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특별법 시행 100일을 하루 앞둔 오늘(9/08)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애초부터 특별법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피해자들의 상황 △어렵게 특별법 피해자로는 인정을 받았지만 정작 각종 대책에서 제외되고 있는 피해자들의 현실과 고통을 증언하고 정부와 국회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별법 개정과 전세사기·깡통전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오는 9일 시행 100일을 맞이했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 및 장기임대, 임대인에게 부과된 조세채권의 주택별 안분, 경공매유예 등의 지원대책이 시행되었지만 어렵게 피해결정을 받은 피해자들 또한 정부나 은행의 추가적인 정책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작 대부분의 지원대책에서 제외되는 등 특별법의 실효성에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철빈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3개월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5,317명을 심사하여 4,627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고 414명은 부결, 276명은 적용제외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특별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부결될 것을 염려해 피해신청 자체를 못하고 있거나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별법이 정한 피해자 요건의 문턱이 너무 높다면서 임대인의 재산보유 현황과 임차인 정보를 알 수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나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실례로 경기도의 한 피해자의 경우 임대인이 바지사장이고, 지명수배자인 것을 확인했는데도 경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 수사조차 개시되지 않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만큼 피해자 인정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인정을 받더라도 아무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사망한 전세사기꾼 김대성 피해자들은 1년째 방치되어 있다며 이제라도 국토부, 허그 등 책임있는 기관에서 나서서 수백명의 보험 미가입자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와 함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만 제정하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취급하지 말라며, 지금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도 어렵고, 인정받지 못하는 분은 정확한 사유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무엇을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할지 제대로 된 안내도 받지 못하고 있는만큼 특별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 위원장은 특별법으로 경매중지가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경매가 진행중인 세대가 있다면서 인천 숭의동의 한 피해아파트는 3가구가 피해결정문신청을 통해 경매중지를 요청했고 결정문을 받았으나 무슨이유에서인지 국토부의 경매요청 서류가 접수된 내역이 없다며 단순누락의 실수인지 경매중지의 한계인지 알수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신탁사의 공매의 경우도 중지되지않고 진행중이며 이는 아무런 통보도 되지않는데다가 불법점유상태로 실상 어느날 갑자기 누군가 와서 나가라고 하면 쫓겨 나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그나마 피해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매수권의 행사인데 이마저도 어떤 물건이 전세사기피해아파트인지 알수없고 우선매수권의 표시도 되지않아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고 신탁사기 피해자, 비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불법건축물 거주 피해자 등은 아예 경락자금대출도 받을 수 없거나 이행강제금 때문에 낙찰을 받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추홀구에서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해 사망한 희생자들이 잇따르자 정부와 국회는 최우선변제금도 못 받은 피해자들에게 그만큼의 무이자대출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대상자가 5% 수준이어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특별법 이후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대부분이 대출인데 이마저도 소득요건, 자산요건 등 사각지대가 너무 크거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너무 커서 사실상 받을 수 있는 대출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전세사기 피해자인 박00 씨는 사람들은 특별법이 제정됐으니 다 된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오피스텔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피해주택을 떠안기 위한 디딤돌 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씨는 정부는 전세 계약은 개인 간의 거래고, 모든 범죄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제주도에 살던 평범한 직장인이 서울 강서구와 경기 일대에 2백 채 넘는 집을 사는 과정에서 허술한 법과 제도의 책임은 없냐면서,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선구제 후회수 대책을 시행하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보증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피해주택을 경락받을 경우 주택 유형을 가리지 말고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불법건축물 전세사기 피해자인 권00 씨는 처음 가계약서 작성당시부터 건축주, 임대인, 공인중개사가 법의 헛점을 이용해 ‘위반건축물이지만 1금융권에서 대출이 나온다’며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2금융권 대출을 위해 두 개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건축물이라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함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설명없이 형식적인 특약사항만 추가하고 나중에는 그 책임을 모두 세입자에게 떠넘기기까지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특별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지났지만 사각지대 피해자들은 피해자라는 이름으로만 불릴 뿐, 금융대출지원은 전무하고, 주거지로서의 용도변경, 매년 부과되는 강제이행금의 문제 등 산재해 있는 문제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지역의 신탁주택 피해자인 정태운 씨는 신탁사기의 경우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이 신탁의 계약내용이 적힌 신탁원부의 내용을 숨기거나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직접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기망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를 믿을 수 밖에 없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부여받더라도 사기를 당하는 순간 불법임차인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탁회사 또한 현재 세입자가 누군지,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서 피해가 더욱 커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태운 씨는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특별법상 피해자로 어렵게 인정을 받더라도 경공매가 중지되지 않고 피해주택에 대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신탁회사가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보증금 한 푼 건지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20대 동안 힘들게 모은 돈으로 분양을 받아 계약금까지 냈지만 신탁주택에 묶인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어서 계약금을 날리는 것은 물론 위약금까지 내야하는 상황이라면서 신탁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사회대책위 공동대표인 이강훈 변호사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결국 임대인의 기망을 입증하거나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들만 피해자로 인정을 받고 대다수의 깡통전세 피해자, 소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거부하고 피해주택 매입도 LH 매입임대 수준으로 축소하면서 결국엔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아 20년, 30년 그 빚만 갚다가 끝나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대출 정책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제도의 허점을 점검하여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한만큼 현재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과 사각지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벌써부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구제 후회수 방안 도입, 금융기관의 선순위 채권 공공매입을 통한 후순위 피해자 보호, 대대적인 피해자 인정요건 완화 등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일부 조항만 찔끔 수정하려는 움직임만 보이고 있다면서 만약 특별법이 그렇게 찔금 개정된다면 다음 총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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