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3-09-06   976

[2023 정기국회 과제] 누더기가 된 전세사기 지원대책 점검

참여연대는 오늘(9/5)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외에 닥친 여러 복합위기 속에 경제와 민생은 더욱 심각해지고, 대통령과 측근의 권한 남용 등 민주주의의 위험 징후도 늘고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2023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할 8대 과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6대 법안,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고 규명해야 할 10대 과제 등을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3 정기국회 과제

참여연대가 제안한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따져 묻고 규명해야할 10대 과제 중 누더기가 된 전세사기 지원대책 점검을 소개합니다.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5월 25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 및 장기임대, 임대인에게 부과된 조세채권의 주택별 안분, 경공매유예 등의 지원대책이 시행됨.
  •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약 2달 반 동안 3,887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접수해 3,508명(8/18기준)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고 379명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 등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음.
  • 그러나 실제 피해자들에게 기본적인 피해신청 절차나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나 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각 기관 및 창구별로 정책프로그램이나 상담매뉴얼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 특히 경공매 완료 전까지 피해자들의 전세대출 이자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저리대환대출, 우선매수권 행사에 필수적인 경락자금대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는 저리전세대출 등에 대해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조건보다 더 까다로운 추가조건을 제시하면서 정작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이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할 LH 매입임대주택이나 긴급주거지원, 긴급복지지원 제도 등도 현실과 맞지 않는 높은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오히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2. 정책 및 규명 과제

1)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의 문제점과 실효성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실태조사 

  •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신뢰할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 확인이 필요함. 이를 위해 타당성 조사(비용편익분석), 노선 변경이 제안된 시점, 노선 변경 제안자, 노선 변경이 논의된 과정 등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함.

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금융대책의 요건 대폭 완화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기준을 폐기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한해 만 30세 미만 대출 불가 기준도 한시적으로 적용 제외해야 함.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경락자금대출이나 담보대출을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에도 시행해야 함. 신용불량을 면하기 위해 이미 기존 전세대출을 신용대출이나 사적채무로 변제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별도의 대출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금융지원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위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3) 전세사기 피해지원 행정 시스템 및 각 부처간 협업 실태 검증 및 개선 조치

  • 지역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지자체, 금융위, 금융기관, 국토부, 법원 등 각 부처들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긴밀한 상담·안내·지원을 연결하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할 국토부가 피해자심의를 하는데 매몰되어 기본적인 지원정책에 대한 내용도 공유가 되지 않고 각 부처간 협업도 진행되지 않음. 그러다보니 각 기관별로 안내를 떠넘기기 일쑤이고 전화 연결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피로도가 크게 증가함. 기본적으로 피해신청서를 제출한 피해자들에게는 진행절차에 대한 안내 및 통지가 월 1회 이상 이뤄져야 하고 지원센터, 금융기관, 법원 간 업무협조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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