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오늘(9/1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국회의원 서영교, 신동근, 김주영, 이수진, 이용빈, 서영석, 김경협, 임종성, 김정호, 설훈),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청년유니온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담은 사회연대입법 촉구 활동을 시작합니다.
최근 경제위기 국면에서 임금격차에 따른 사회양극화·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관계법·제도상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건 보호와 사회안전망 적용 문제는 시급한 당면과제입니다. 또한 정부는 현재 노조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사회기득권세력, 부정부패세력으로 매도하면서 노조혐오 정서를 부추기는 등 반(反)노조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와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편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②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③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3가지 과제를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입법촉구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 중소·영세사업장과 미조직 비정형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날로 심각해 심각해지며 노동시장은 사실상 분절된 상태에 직면해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그리고 남녀 성별간 임금격차는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경제·안보·기후 속에 그 직접적 타격은 청년·여성·고령자 등 취약계층과 저임금 취약노동자에게 쏠리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 겉으로는 취약노동자를 위하는 척 하며 재벌·부자감세 등 노골적인 기업편들기만 하고 있다.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받던 인정받지 못하던, 언제 어디에서 일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실현되도록 모든 일하는 시민들에게 차별없는 노동조건과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입법’, 즉 근로기준법의 차별없는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은 기본 중의 기본인 권리를 실현하는 길이다. 국회가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연대입법이야말로 필수적인 민생법안으로써, 민생을 챙기고자 한다면 당연히 최우선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무려 600만, 전체 노동자의 30%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간 근로시간 한도 및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에서도 제외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며 공휴일 대체휴일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 쪼개기 등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한 온상이 되었다.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법제화되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나아가 사회양극화의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작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과 얼마전 광양 포운 폭력진압사태를 통해 우리는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차별의 처참한 실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한 바 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는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철폐를 위한 핵심 사항이다.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자의 규모는 무려 700만명에 이르고 있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당연히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마땅하다. 노무제공 형태의 모호성을 이유로 노동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기본적 노동권 보장을 마련하고 보호층위를 더욱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
오늘 우리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연대’의 기치 아래 한데 모였다.
연대라는 숭고한 가치와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연대입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 노동법의 경계에, 그리고 노동법의 바깥에 서있는 사람들이 차별없이 노동조건과 노동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로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은 그 시작을 알리는 자리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노동 시민사회 진영은 사회연대 입법촉구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연대의 폭을 더욱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국회가 진정으로 민생을 챙기고 서민경제를 돌보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 사회연대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23년 9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국회의원 서영교, 신동근, 김주영, 이수진(비례), 이용빈, 서영석, 김경협, 임종성, 김정호, 설훈),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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