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민사회·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 아디다스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재신고 공동 기자회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는 9월 12일(화) 아디다스 본사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재신고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본부 차원에서 아디다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아디다스 점주 62명이 신고한 사건을 본부에서 조사하지 않고 지방사무소로 이첩했습니다.
그리고는 2개월 만에 심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본부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간 사건처리지침」에 따르면 “관련 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에서 위반행위 효과가 3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미치는 사건, 불특정 다수의 경쟁사업자ㆍ거래상대방ㆍ중소기업 또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건, 특정 산업에 속한 다수 사업자들의 동일한 위반행위 관련 신고로 직권조사가 필요한 사건(시민단체 등의 제보성 신고도 포함한다) 등 중요한 사건으로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부 국장 또는 서울사무소장이 조사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본부 소관부서로 이첩하여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디다스 점주 62명과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함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신고한 사건은 중대성과 피해 규모로 볼 때,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 이첩되었고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2개월만에 심사불개시 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공정위 사건처리 경과>
일 시 | 담당 부서 | 주요 내용 |
‘23. 5. 2.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 | 신고서 접수 |
‘23. 5. 11.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 | 피신고인 소명자료 제출 |
‘23. 5. 12.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 | 민원회신(대리점 거래에 해당되어 경쟁과 이첩) |
‘23. 6. 19.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 대리점법 위반신고사항에 대한 보완요청 |
‘23. 6. 20.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 | 신고서 접수(사건접수 및 사건번호 부여) – 자료제출, 보완, 면담 거부 |
‘23. 7. 3.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 | 신고회신(가맹사업위반신고사건 심사불개시 통보) |
공정위는 상당한 통제가 없다는 이유로 심사를 불개시했습니다.
그러나 가맹사업 해당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습니다.
본사는 가맹점과의 거래를 대리점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는 가맹사업법의 강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함이며, 가맹사업 해당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거래관행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분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상당한 통제가 없다는 이유로 신속하게 심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디다스 본사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가맹점들에 영업전반에 대한 각종 의무를 계약서에 규정하고 있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계약 뿐 만 아니라 부수 계약 상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까지 폭넓게 해지 사유를 규정하는 등 상당한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점포 외관과 디자인 또한 아디다스 본사 매뉴얼에 따라, 본사와 협력관계가 있는 인테리어, 간판 업체에서 시공하며, 통일된 상품 진열 및 판매 집기는 계약 기간까지 영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여합니다. 시공비용은 점주가 부담하고, 판매집기는 본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이러한 방식은 대표적인 가맹업종인, 편의점의 인테리어 방식과 유사합니다.
일반 대리점 거래는 대리점에서 필요한 상품을 발주하면 제조사 등에서 이를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아디다스는 특이하게 2013년부터 올-로케이션 정책(통일적인 마케팅을 위해 매 시즌별 마케팅 계획에 따른 중심상품에 대해 품목과 수량을 강제로 할당)을 시행하였고 현재는 이와 유사한 Central Buy와 Guided Buy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일반적인 대리점 거래의 상품공급계약을 통해서는 통일적인 제품구성이나 마케팅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을 보완하고, 통일서있는 마케팅과 상품구성·판매를 위해 시행된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본사는 가맹점의 매장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가맹점 일일 판매 및 재고 정보를 검수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정위 재신고는 본사의 상당한 통제를 자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아디다스 본사의 꼼수에 휘둘리지 않고, 본사가 가맹점에 상당한 통제력을 행사하였음을 보여주는 상당수의 증거들을 고려하여, 재조사 후 판단을 내릴 것을 앙망합니다.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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