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LS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신고!

지난 7월 판매목표 강제 신고에도 택배노동자 10명 사실상 해고
부당한 위탁취소, 판매목표 강제 중단하고 대리점과 상생해야

20230911_현장사진_기자회견_쿠팡CLS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공정위신고
2023.09.11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쿠팡CLS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현장사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쿠팡로지스틱스 점주들은 지난 7월 판매목표 강제 등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쿠팡로지스틱스는 7월과 8월 2달 사이에만 10명의 택배노동자를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해고했습니다. 이에 9월 11일(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쿠팡로지스틱스 영업점주들은 쿠팡로지스틱스를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특약 등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신고 하였습니다.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외에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했습니다.

영업점주가 쿠팡로지스틱스와 맺은 계약서에는 쿠팡이 제시한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점주가 목표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지표 미달성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점주는 상시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 아닌지 불안에 놓여있다고 밝혔습니다. 점주는 쿠팡로지스틱스가 요구하는 월수행율이나 명절 당일배송율, 휴무일 배송율 등의 지표는 한 명의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일주일만 업무수행을 못해도 목표한 요건을 채우지 못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지금과 같이 택배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거나 업무수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영업점에게 그 관리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업점주는 쿠팡 CLS가 지표 수행율이 95%에 달하는 배송구역조차 2등급으로 평가하고, 그 이하인 배송구역에 대한 용역 위탁 계약을 취소하거나 영업지역을 회수하여 다른 영업점에 공개입찰 형태로 배분하는 방식(클렌징제도 + 공개입찰)으로, 영업점 소속 택배 기사의 과도한 노동을 강제하고, 영업점간의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경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러한 판매목표가 실제로 일부 배송지역에 대한 위탁 취소, 배송구역 회수로 나타나면서 해당 지역을 담당했던 택배노동자들을 사실상 해고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참여연대가 쿠팡 로지스틱스의 판매목표 강제행위를 신고한 7월 이후에도 7월에만 9명, 8월에 3명이 배송구역을 회수 당해 판매목표 강제조항이 단순히 문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리점과 소속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다투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쿠팡 로지스틱스 택배노동자들은 법상으로는 대리점에 소속되어 있지만 사실상 쿠팡의 배송정책과 시스템에 구속된 특수고용노동자라면서 공정위가 쿠팡 로지스틱스의 부당한 위탁 취소행위, 사실상의 해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다시는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 신고서 초안을 작성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주한 변호사는 쿠팡 로지스틱스서비스가 쿠팡의 자회사로 위수탁 대리점과의 ‘택배 영업점 계약’을 통해 물품을 위탁하여 배송하도록 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해지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해 ▲2회전 배송 미수행, ▲신선식품 배송율, ▲월 수행율, ▲휴무일 배송율, ▲명절 당일 배송율, ▲PDD(Promised Delivery Date) 미스 비율, ▲파손율, ▲회수율 등의 지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의무를 대리점에 부과(판매목표 강제)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영업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용역의 공급을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쿠팡CLS가 체결한 계약서는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책임을 영업점으로 전가하고,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소송비용 등을 영업점에 부담시키는 내용까지 담아 영업점에 극단적으로 불리한 내용 또한 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주한 변호사는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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