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허송세월 그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 독점규제법 제정해야!

쿠팡·카카오택시·배민 등 불과 3-4년 만에 독점적 사업자로 성장
정기국회 넘기면 내년 총선 이후에야 입법, 사실상의 포기선언
조속한 입법으로 공정한 시장 경쟁 조성해야 혁신도 성장도 가능

지난 9월 14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은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플랫폼 규제를 놓고 기업과 입점업체간 문제는 갑을관계로 자율규제 기조로, 플랫폼 기업 간 경쟁의 경우 법안으로 규제하겠다며 “머지 않은 시기에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9월 18일 플랫폼 자율 규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11월까지 입법예고 등 절차를 마친 후 12월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의 폐해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을 당장 추진해도 모자랄 판에 이 문제를 ‘자율규제’로 해결하겠다는 것도 기가 막힌다. 그런데 공정위와 과기부가 아직까지도 독점규제법을 추진할지, 자율규제를 추진할지 엇박자 행보를 보인다니, 윤석열 정부가 과연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해외 주요국들이 저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는 가운데, 속이 훤히 보이는 독점규제법 시간끌기 행보를 반복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독점적 플랫폼 기업들은 갑을 관계는 물론이고, 기업과 기업간 관계에서도 권력의 우위를 점하고 다종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벌이며, 시간을 끄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시간은 플랫폼 기업의 편이기 때문이다.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데는 3년이면 충분하지만, 공정위가 뒤늦게 사건을 조사하고, 제재를 결정하는데는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 사이 입점업체, 소비자, 그리고 경쟁사업자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법과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혁신의 탈을 쓰고, 온갖 갑질을 일삼는 플랫폼들을 21대 국회 내내 방치하더니 이제와 부처간 권한 조정을 핑계로 법안의 처리를 22대 국회로 넘기려 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에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독점규제법이 16건이나 계류중이지만, 단 1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는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겠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도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해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국내 앱마켓 사업자, 음원사업자, 전자출판업계 등 계속된 피해 호소에도 과방위는 방관만 하다가, 공정한 플랫폼 시장 조성을 위한 입법 논의가 진전될만 하면 개입해, 해묵은 주무부처간 국회 상임위간 주도권 싸움만 반복하고 있다.

21대 국회에는 더 이상 우왕좌왕 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마지막 정기국회가 플랫폼 공정화법 · 독점규제법 입법의 골든타임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입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21대 국회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 마련은 물거품이 되고, 내년 총선 이후에야 새로운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를 반복해야 한다. 2년 허송세월은 일도 아닌 셈이다. 그 사이 기존 독과점 플랫폼들의 영향력은 더욱 공고해지는 것은 물론 또 다른 어떤 시장에 진출해 문어발 확장을 이어나갈지 알 수 없다. 국내는 토종 플랫폼 네이버와 카카오가 버티고 있으니, 규제가 필요없다는 주장도 옛말이다. 이미 구글은 안드로이드 OS 기본앱 탑재와 유튜브 검색 연계 등을 무기로, ‘국민앱’이라 불렸던 카카오톡의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 를 턱끝까지 추격했고, 음원 서비스시장에서도 카카오가 인수한 멜론의 점유율을 위협하고 있으며,  검색엔진 시장에서도 네이버의 점유율을 급속도로 따라 잡고 있다. 이는 혁신 때문이 아니라, 구글이 한국 시장이 법과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것을 깨닫고 끼워팔기, 인앱결제 강제, 안티스티어링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맘놓고 저질렀기 때문이다.

혁신은 공정한 시장에서 비로소 꽃 피운다. 무법과 탈법, 꼼수와 불공정행위로 손쉽게 이익을 편취할 수 있는 시장에선 누구도 힘겹게 혁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혁신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시장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행위자들이 부당한 일에 노출되지 않고 제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일이다. 21대 국회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반드시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독점규제법을 상정하여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가 드러나고 불공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뒷짐을 지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는 입법 책임을 미룬다면 고통 받는 것은 국민들이라는 것을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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