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23-09-21   1105

[기자회견] 카카오 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피해 기사 집단소송 선포

카카오 콜 몰아주기로 기사 수입 최대 2배 차이
공정위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하고도, 기사 피해 보상 없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피해자들의 자발적 직접행동

카카오 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피해 기사 집단소송 선포 기자회견 현장사진
2023.09.21 카카오 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피해 기사 집단소송 선포 기자회견 현장사진

오늘(9/21) 카카오T 콜 몰아주기 피해 기사 집단소송인단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카카오 모빌리티 콜 몰아주기로 피해를 입은 피해기사들을 모아 집단소송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선포하고 전국의 피해기사들에게 원고인단 참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모빌리티에게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하여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 원을 부과하였으나, 정작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택시 기사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저지른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택시기사들이 집단적으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해 청구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오늘 기자회견 직후부터 최소한 100명 많게는 1천명의 원고를 모집해 연내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서비스를 출시하여 초기에는 시민과 택시기사를 ‘승객도달시간(ETA)’ 기준에 따라 배차함으로써, 기사들의 배회 시간과 시민들의 택시 탑승 대기시간을 감소시키는 혁신으로, 사회적 편익을 증진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카카오 모빌리티는 일반 호출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획득한 이후에는 자사 가맹택시 가입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사 가맹택시 기사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자사 가맹택시 기사가 더 많은 호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차 방식을 변경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저질러, 비가맹 택시 기사 및 택시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위민의 이주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로 피해를 입은 비가맹 개인택시 기사님들의 손해배상 청구 공동 소송이며, 소송에 참가하기 위한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법 체계에는 집단소송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다수당사자와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선정당사자(개인택시 기사님) 5인을 선정하여 소송수행권을 신탁하는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온라인 구글 링크(https://bit.ly/45gwB9D)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오프라인에서 선정당사자가 배부하는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번 소송을 통해,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피해를 공론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그 특성상 3년도 되지않는 짧은 시간에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간단한 알고리즘 변경만으로 손쉽게 불공정 행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 당국이 이를 조사하고 제재하는데는 그보다 훨씬 오랜시간이 걸려, 뒤늦게 제재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시장과 시장참여자들은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독점규제법은 온라인 플랫폼이 간단한 알고리즘 조작만으로 손쉽게 저지를 수 있는 불공정행위의 유혹으로부터, 시장참여자들과 시장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케 하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히 입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알고리즘을 활용한 불공정한 배차행위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할것을 촉구합니다.

택시 기사 피해 발언문

저는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일반 택시 종사자 박순이입니다.

현재 택시 종사자들이 겪고있는 어려움과 그에 대한 카카오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되어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 택시업계는 거대 기업 카카오가 행하는 ‘불공정 행위’에 택시 기사들이 특히 일반 택시 기사들이 전반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에 인해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8일경 국토교통부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풀랫폼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 관련 일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택시 종사자들이 피해를 받게된 ‘1.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과 ‘2.여객 자동차 플랫폼 운송가맹 사업’ 그리고 ‘3.여객 자동차 운송중개 사업을 동시에 진행, 가능하도록 규정 한것입니다. 이에 카카오는 위의 2.3.사업 내용을 동시에 진행하였고, 중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알고리즘 조작으로 일반 택시를 부르는 승객들에게 콜이 잘 오지 않고 자사 가맹 사업 차량에 우선 배차되도록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3년여에 가까운 긴 기간 동안 ‘공정 거래 위원회’의 심도 높은 조사 결과로 밝혀졌으며 이에 불공정 행위 시정 명령과 함께 카카오는 지난 2023년 2월 14일 271억이 넘는 과징금을 받게 된것입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카카오는 반성은 커녕, 시정 명령 이행에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서 ‘인용’되었으며 앞으로 본안 소송등 1심 2심 3심까지 이러한 소송을 통하여 10년 이상의 기간을 끌고 가며 ‘불공정 배차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지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카카오의 불공정 행위로 인하여 현재 저희 일반 택시 기사들은 예전 수입의 50% 이상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승객이 일반 택시를 호출하여도 멀리있는 가맹 택시가 호출되어 승객은 그 차를 기다리며 지나가는 빈차를 보면서도 카카오에 취소 수수료까지 내야하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호출한 택시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가맹에 가입하면 되지않냐고 반문하시지만 카카오의 과도한 불공정 운영 방식에 의하여 현재 가맹을 하는 분들조차 불만이 속출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한 예로 호출을 통하여 모신 승객의 수입 부분은 물론, 길에서 모신 승객들의 수입 부분까지 카카오와 나누어 가지는 분배를 자행하고있으며 현재에도 카카오에 택시 종사자들이 지불하는 ‘수수료’에 따라 등급 제도로 나누어 콜의 ‘질’이 다른 배차를 시행하고 있는데 모든 택시 종사자들이 가맹을 하게 된다면 과연 누가 이득을 보고 또 다른 피해가 더 생길 것인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현재 카카오는 승객들에게 ‘팁 제도’까지 부담을 주어 과도하게 부풀려 보여지는 택시비 요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택시 타기 거부가 심화되고있고, 이에 택시 종사자들은 ‘수입 저조’문제 발생과 더불어 가맹 종사자는 ‘카카오에 수수료 과다 지출’문제 까지 야기되어 결국 많은 택시 기사들이 이직을하여 정부의 택시비 인상 정책에도 승객들이 승차난이 여전하다 느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시민들과 택시 종사자 모두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있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에 저희 택시 종사자들이 그동안 카카오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자 카카오 측에 ‘손해 배상 청구’라는 방법으로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들은 카카오에 ‘택시 중개 사업의 문제’를 직시하여 ‘택시업계와 상생하겠다’는 보여주기식 주장만이 아닌 제대로 된 ‘상생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모색하여 세워 줄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3년 9월 21일 박순이

집단소송 참가 안내문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로 입은 피해에 대해 공동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비가맹 개인택시 기사님”들을 모집합니다!


□ 참가 자격 : 2019년부터 현재까지 카카오 T 앱을 사용하며, 개인택시 운행을 하고 있는 ‘카카오T 비가맹’ 기사님

□ 기간 : 2023년 9월 21일(목)부터 마감시까지.

□ 참가 방법 : 참가신청 링크(https://bit.ly/45gwB9D)를 통해 구글 폼(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서 작성  또는 선정당사자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소송 참가 신청서 작성

□ 소송 계획: 

  – 선정당사자 선정(9월 중)

  – 집단소송 선포 기자회견(9월 21일)

  – 소송참가자 모집 (연내)

  – 소송개시(연말예정)

  – 위 일정은 소송 참가자 모집 및 준비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소송 대리인 : 법무법인 위민 이주한 변호사

□ 선정 당사자(소송 참가 개인택시 기사 대표) :

  • 강대효 (56.7.4.생)
  • 박순이 (60.4.13.생)
  • 박원섭 (65.9.5.생)
  • 이종수 (59.1.21.생)
  • 최승덕 (70.12.15.생)

□ 유의사항 : 

  1. 선정당사자 제도란? 

집단으로 소송을 할 때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자 전원이 소송당사자가 되면, 변론의 복잡, 송달사무의 폭주, 과다한 송달료 등 문제로 소송 진행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없애고, 다수자 중 대표자를 선정해 소송을 맡겨 다수당사자 소송을 간소화, 단순화하는 제도로 ‘선정당사자’ 제도가 존재합니다.

  1. 선정당사자란?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가운데서 모두를 위해 소송수행 당사자로 선출된 사람​​을 말합니다.​ 선정당사자를 선출한 자를 ‘선정자’라고 합니다. 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관계는 대리관계가 아닙니다. 선정자의 소송수행권을 선정당사자에게 맡긴 신탁관계로서 임의적 소송담당의 일종인 것입니다. 따라서 선정당사자는 당사자로서 판결의 명의인이 되고 판결의 효력을 받습니다.​

  1. 신청서 작성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신고에 적절하지 않은 사례의 경우 공동소송 참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문의 : 선정당사자 강대효(010-6274-2500), 박원섭(010-5674-6657), 이종수(010-9715-3060), 최승덕(010-2253-9369)

온라인 집단소송 참가 신청서 링크
참가신청서 온라인 작성 링크 : https://bit.ly/45gwB9D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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