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는 지난 8월 24일~9월 17일(총 28일간)간 진행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5월말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1,579가구(등기부등본 분석 1,490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특별법 제정 이후 6,063건(9월 20일 기준)의 피해자 결정이 이뤄졌으나,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으로 피해자 신청조차 하지 않은 가구가 3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대책을 이용한 가구가 17.5%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별법 제정당시 쟁점이 되었던 ‘보증금 채권 매입방안’에 대해서는 피해가구 7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한 피해자 요건 및 지원방안 확대가 필요합니다.
주거권네트워크와 한국도시연구소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발표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위 발표자료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 조사 및 피해 회복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 주거권네트워크는 우리 사회의 주거복지 확대와 주거권 보장을 위해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등의 모여 활동하는 연대체입니다.
[피해 가구 실태조사 분석 결과 요약]
- 임대차 현황 등
- 피해가 발생한 주택 유형은 오피스텔(32.7%), 연립·다세대주택(29.3%), 단독·다가구주택 (19.7%) 순이며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서울·경기는 연립·다세대(50.3%), 인천은 오피스텔(37.1%)과 아파트(36.5%), 대전은 단독·다가구(80.1%), 부산은 오피스텔(58.2%)과 연립·다세대(32.8%) 비율이 높음
- 퇴거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 관한 응답이며, 지역별로는 부산(34.3%)에서 높고, 주택유형별로는 오피스텔(28.4%), 기타(29.5%), 아파트(27.7%)에서 높음.
- 평균 보증금은 서울·경기(2억 620만원)에서 가장 높고, 인천(9,245만원)과 부산(9,605만원)에서 상대적으로 낮음. 인천은 76.1%가 1억원 미만이지만, 서울·경기는 53.6%가 2억원 이상임
- 피해자 신청 여부 및 상태
- 특별법에 의한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가구 42.8%, 피해자등 결정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 가구 21.2%, 신청 후 피해자등으로 결정되지 않은 가구 2.3%, 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 33.7%로 나타남.

- 동일 임대인 피해 규모가 10명 미만(단일피해 포함)에서 신청한 비율(61.1%)과 선정된 비율(30.5%)이 모두 낮음.
-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피해자가 아니라고 결정된 이유는 ‘임대인의 채무반환미이행의도 미충족(38.2%)’, ‘다수의 피해 요건 미충족(17.6%)’·‘특별법 제3조2항에 의한 피해자 제외요건 해당(17.6%)’임.
-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가구가 피해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준비가 더 필요해서(29.8%)’, ‘신청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24.0%)’ , ‘결정받지 못할 것 같아서(14.1%)’, ‘실효성이 없어서(10.3%)’라고 응답했음.

- 최우선 변제 임차인 및 후순위 임차인 해당 여부
- 실태조사 결과 보증금의 일부를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대상인 가구는 28.8%에 불과, 71.2%가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남.
-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닌 가구 비율은 대전(90.3%)과 부산(86.0%)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인천(39.9%)이 낮음.
- 대전·부산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가구에서 최우선변제 대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이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등 정책대출 한도가 1억원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과밀권역에 속하는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소액임차인 범위가 8,500만원으로 1억원 미만인 점이 관련 있음
- 지원 대책 이용 실태 및 의견
-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지원대책을 한 가지라도 이용한 가구수는 276가구로 전체 가구수 대비 1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용했거나 이용하고 있는 지원대책은 ‘경·공매 유예·정지(10.3%)’, ‘법률지원(7.5%)’, ‘기존대출 연장·조정(7.3%)’ 순임.
-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가구는 51.9%인데, 피해지원센터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도움이 됨’이 16.9%, ‘도움이 안됨’은 48.7%로 응답함.
-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도움이 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지원 내용(66.0%)’, ‘전문성 부족(20.6%)’임
- 전세사기 특별법 및 지원대책 개선이 필요한 점
- 특별법에 의한 피해자등 요건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한 복수응답 문항은 ‘피해 규모 작은 피해자 포함(81.0%)’, ‘보증금 범위 확대(76.7%)’, ‘이중계약 등으로 입주 못한 피해자 포함(55.4%)’ 순으로 나타났음.
- 공공의 보증금채권 매입을 통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78.3%로 높게 나타났음.
-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가 선구제 후회수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서(94.3%)’,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싶어서(78.3%)’, ‘피해가 발생한 집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72.9%)’ 순임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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