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플랫폼 마음대로’ 대화·타협 실종된 자율규제

자율규제, 중소상인·입점업체 등 당사자 반대에도 졸속 추진
비용·단체교섭권 등 핵심 내용은 안건으로 다뤄지지도 않아
국회는 즉각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독점규제법 제정해야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의 실체가 드러났다. 공정위는 그간 자율규제가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홍보하며 담당직원들에게 포상까지 하였으나, 막상 배달앱·오픈마켓 자율규제 논의에 참여했던 입점업체, 중소상인 당사자들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공정위 실무자는 자율규제 성과를 마련하는데 급급해, 입점업체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모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중소상인 당사자들은 ‘플랫폼 마음대로’인 자율규제 방안에 반대해, 이어진 회의에 불참했으며,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도 보이콧 했다. 중소상인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플랫폼 마음대로 결정한 자율규제는 도대체 누굴 위한 것인가?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입법방안을 검토하겠다던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진정으로 독점규제와 관련한 입법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는 플랫폼 자율기구의 한 분과로 ‘갑을분과’를 마련해 놓고도, ‘갑을관계’가 권력이 작동하는 불평등한 관계임은 망각한 듯 보인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으라고 공정위가 존재하는 것임에도, 공정위는 두 손 놓은채 앵무새처럼 자율규제란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내용에 따르면, 중소상인들이 절실히 요구했던 비용, 단체교섭권 등의 안건은 자율규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을 뿐더러, 결과로 나온 자율규제 방안은 당사자인 중소상인들과 대화도 타협도 없이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내용임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자율규제 이행 성과를 지켜보고 법적인 규율을 검토하겠다는 답만 내놓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벌써 몇년째 국정감사 단골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독과점의 폐해가 나타나고 불공정 행위와 갑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허울뿐인 자율규제만 강조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뿐만아니라 국회는  국정감사 때마다 플랫폼 사업자를 불러 호통을 치거나, 중소상인들을 불러 의견을 듣는 시늉만 할 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근절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독과점 폐해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을 제정해 입법부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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