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3-11-17   187

[논평] 총선 앞두고, 여야 짬짜미로 추진하는‘신도시특혜법’ 논의 중단하라!

난개발, 예산 낭비, 특혜 시비 등 문제점 고려치 않은

신도시 과속·과잉 개발을 부추겨 집값 부양하는 포퓰리즘 정책

메가서울, 신도시특별법 등 집값 부양, 개발 입법 부작용 우려돼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연내 입법 의사를 표명했다. ‘신도시특별법’은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다음 1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짬짜미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신도시 특별법은 인수위를 거치면서 중장기 국정과제로 변경되었으나 지역주민들이 반발하자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1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과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난개발과 예산낭비, 집값 폭등, 투기 유발 등의 문제점을 우려하며, 관련 법안 철회를 주장해왔다. 올해 개최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입법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럼에도 여야가 연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재건축사업을 통해 집값 부양을 약속하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하는 매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기후 재난 시기에 불필요한 개발을 남발할 위험에 더해 수도권을 비롯한 특정지역 부동산 개발 정책으로 국토개발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하고 퇴행적인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참여연대는 여야가 신도시특별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 30년 이상 노후 재건축 단지가 있는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송언석·송석준·유경준·안철수·김도읍·하태경· 김은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김병욱·황희·박찬대·홍정민·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통적으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제도 규제완화, 초과이익환수 완화, 토지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특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기 신도시를 고밀도로 개발하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교통 체증, 상하수도, 학교, 의료시설 부족 등 생활 환경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인한 집값 폭등과 투기 유발에 대해 우려하며 신도시특별법에 대해 반대해왔다.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160%~200%수준인데 용적률 500%를 적용하면 기존 20층에서 40층 이상으로 높여 지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용적률 완화와 안전진단 면제 등 특혜 문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논쟁이 되풀이되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의원들도 ‘신도시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뉘어 있는데 수도권은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 고 발언했고,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1·2기 신도시는 이미 처음 시작할 때 특혜를 받았는데 거기에 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고 발언했다. 1기 신도시특별법은 특혜에 특혜를 더해주는 더블 특혜인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떤 시정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신도시특별법안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 전국 주요 도시에 지정될 수 있는데, 왜 수도권 특혜 법안인가? 현행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은 요건을 갖춘 전국의 도시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 어디에나 지정할 수 있음에도 왜 유독 서울 및 기타 대도시의 특정 지역에만 재건축 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는가를 생각해보면 위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해진다. 부동산 개발 자본은 수익이 나는 곳에 투자를 한다. 즉, 부동산 개발 자본 입장에서 지방 도시들은 개발하려고 해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높은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개발이 늦어지거나 제대로 안되는 것이다. 부동산 개발 자본은 개발 수익률이 좋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도시에만 쏠릴 것이 분명하며, 신도시특별법이 제정되어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 전국 주요 대도시에 요건을 갖춘 곳에서 지정될 수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서울 일부 지역과 수도권의 특정 도시에서만 이런 재건축이 추진될 수 밖에 없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청년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전국(특히 지방대도시)에서 서울과 수도권 특정 도시들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관점을 어느 정도 갖고 있던 노무현 정부와 달리 이후 이런 관점을 상실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는 모두 다시 수도권 집중 정책을 펴왔고 이에 따라 지방광역시를 비롯해 지방의 인구유출과 쇠락은 가속화되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어 서울과 수도권의 개발이 가속화될수록 지방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 주요 도시들은 더욱 심한 주택 시장의 불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정부가 지방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산업을 부흥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주택과 문화, 교육과 의료 등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인구 유출을 막는다면 ‘신도시특별법’을 제정할 이유가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122조에 따라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에 대한 책무를 진 정부가 이를 저버리고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신도시특별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며, 미래세대로부터 두고두고 비난을 받을 일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연내 신도시특별 처리를 요구하자, 이에 부화뇌동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의 동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 균형 개발을 저해하는 중요한 법안을 그 부작용에 대해 논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총선 전략에 따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이 갑자기 꺼낸 김포 서울 편입이 총선 표를 구하는 졸속 매표 행위이고 그 부작용은 집값 상승, 수도권 집중 심화라고 지적되어 왔듯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특별법도 그 맥락과 문제점이 동일한 것이다. 분별없이 추진되는‘신도시특별법’에 더해‘도시재정비촉진법’까지 처리해서 정부와 국회는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들을 공사판으로 만드려는 것인가? 과거 2008년 18대 총선에서 여야 후보들은 앞다퉈 뉴타운 개발 공약을 내걸었지만, 뉴타운 사업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채 실패로 끝났다. 여야가 주택 난개발 문제와 주택 가격 상승의 부작용, 개발지역 주택소유자들의 추가 분담금 부담 가능성과 세입자 대책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채 추진한 뉴타운 재정비 사업은 이후 장기간 엄청난 상처와 고통, 주민 갈등을 남겼다. 여야의 ‘신도시특별법’과 부동산 개발 관련 입법 논의가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과도한 주택 시장의 거품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 향후 수년간 점진적인 주택시장 하향 안정화를 추진해야 할 시기에 주택 시장을 되려 자극할 규제 완화, 주택 난개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신도시특별법’을 추진해 기존 주택 시장을 자극할 것이 아니라 수년 후에는 확실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3시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등의 사업을 서둘러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나가는 한편, 수도권 집중과 집값 상승에 따른 청년 세대의 불안과 고통을 덜고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국토 발전에 관한 청사진,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총선을 앞두고 추진되는 ‘신도시특별법’ 논의에 반대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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