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09-06-16   1135

[논평] 토지주택공공성넷은 국가인권위의 개발지역 세입자 보호 권고를 환영한다

국토해양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세입자 보호에 나서야
재개발(뉴타운)지역의 세입자보호를 위한 임대차갱신 특례 제도 도입해야

오늘(6/16)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제9조의2에 규정된 “영 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는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3월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주거약자인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호하기 위한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재개발[뉴타운] 사업 현장에서 주택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자격기준일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 및 개별 재개발조합들은 임대주택 입주신청 자격일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주거이전비 자격기준일로 해석해 주택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작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후 사업시행인가 3개월전에 이주한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때문에 재개발조합들의 위기의식과 불만이 높아진 상태였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조합의 불만을 달래는 차원에서 이번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 자격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법률에 명시하려 하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실질적 세입자 보상의 후퇴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한 목적으로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위장세입자 등록 등 도덕적 해이의 방지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세입자가 지급 기준시점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인가일까지는 임대차계약 종료 및 그 밖의 사유로 이주할 경우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구역지정 공람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수년이 걸리는 현실에서 세입자의 피해가 예측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의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 재개발[뉴타운]지역 세입자의 권리보장 수준을 후퇴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개정안 제9조의2의 “주거이전비 지급을 위한 기준시점”을 공람공고일이 아닌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하였다.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주거약자인 주택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그동안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시민사회는 재개발[뉴타운]사업으로 보금자리로부터 강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보완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용산참사를 겪고도 우리사회의 주거약자에 대한 고려보다 개발세력이 요구하는 빠른 속도의 개발지원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국토해양부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계기로 재개발[뉴타운]지역의 주택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도시정비법 제48조 제5항2호의 삭제 및 특례조항으로 재개발[뉴타운]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청구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개발지역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CCe2009061600_논평(공공성넷-인권위 권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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