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0-02-11   2058

등록금넷,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거부 대학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고발 예정

–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결제가능 대학 70여 대학을 제외한 전 대학 고발 방침
– 설 연휴 직후, 정식으로 대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예정

※ 일시 및 장소 : 2010년 2월 18일경 오전 11시, 대검찰청(예정)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550여 시민·사회·학생·학부모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등록금넷입니다. 등록금넷은 그동안 등록금 문제 해결과 관련된 제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하고, 그 해법을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등록금넷은 그 차원에서 각 대학들이 등록금 등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대다수 대학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380여 대학 중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대학은 1/5도 못미치는 70여 대학에 불과합니다. 특히, 등록금 폭등을 주도했던 수도권 주요 대학 들 중 연세대, 명지대, 인천대를 제외한 대부분 대학들이 신용카드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신용카드 납부가 꼭 필요한 이유로는, △등록금 천만원 시대, 경제위기의 시대에 1학기 500만원 안팎의 초고액 등록금을 일시적으로 마련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장기간 할부 거래를 선택하여 자연스럽게 등록금 납부액을 매달 단위로 분산하여 납부하는 효과 발생 △등록금 납부자의 납부 방법 선택권 보장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교과부 등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학 측에 권고를 했지만, 지금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기에, 등록금넷은 참여연대와 법률 검토를 거쳐, 설 연휴 직후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대학들을 원칙적으로 모두 대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법)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게 돼 있고(법 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법 70조 벌칙), 실제로 많은 대학들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어(평생교육원 등 교육비 납부, 비등록금 수납 등) 가맹점인 대학들이 카드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여신법 위반이라는 게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의 설명으로, 등록금넷은 충분히 고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직후 정확한 고발 시점과 고발 대상 대학, 고발장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등록금넷은, 여러 공익적 사유로 전 사회적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확산됐음에도 대학들만큼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행태를 반드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1신용카드미결제대학고발방침발표(등록금넷).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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