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SSM 골목상권 침투, 18대 국회는 무엇을 했나

참여연대, SSM과 중소상인 생존권에 관한 이슈리포트 발간
SSM 무차별 진출 막기 위한 규제법안 시급히 통과 시켜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는 오늘(10월 3일) SSM사태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를 다룬 이슈리포트 ‘SSM골목상권 침투, 18대 국회는 무엇을 했나’를 발표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SSM의 골목상권 침투가 본격화된 200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형유통회사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현황, △이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몰락 및 생존권 투쟁 현황 △그리고 이에 대한 국회의 대응을 다루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SSM에 대한 규제 논의가 거북이걸음을 하는 동안 이미 전국 방방곡곡에 무차별적으로 SSM이 진출을 했고, 점차 그 출점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규제 법안 통과가 더 이상 미뤄진다면, 입법 논의 자체가 사후약방문이 되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10월 국회에서 SSM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SSM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점 허가제를 골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을 재개정하여 SSM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한 뒤, 중소상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정책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 통계(지식경제부 SSM점포수 현황, 통계청 소매업태별 판매액, 금융감독원 빅3기업 매출액, 중소기업청 소형슈퍼마켓 점포수, 국세청 폐업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09년 대비 2006년) SSM업계의 빅3라 불리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수퍼의 점포수는 3배(223개), 매출액은 2.2배(115.6%)가 증가했고 전체 슈퍼마켓 시장(2008년 기준 슈퍼마켓 수 : 9만8천 여개)내 점유율은 2006년 6.2%에서 2009년 11.2%로 신장했다고 밝혔다.

반면 2009년 소형 슈퍼마켓(매장면적 150㎡이하)의 점포수는 7만 9천 2백개로 2005년에 비해 2만개 이상이 줄었고, 자영업자(전체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들은 2007년 이후 매해 80만명이 폐업을 하고 있으며, 전체 자영업자들의 80%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빅3기업을 중심으로 한 10개 유통기업이 8만개 소형슈퍼 및 수 십만개 소매점포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18대 국회 전반기 동안 SSM규제와 관련해 150명의 의원들이 총 21건의 재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입법 논의는 거북이걸음을 해온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 여야의원들이 지난 4월 규제수위를 대폭 축소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규제실효성이 없을 경우 6월에 재개정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 같은 합의를 시급히 이행해 법을 통과 시킬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계류 중인 법안(상생법)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도 아니고 현행 법률상 불분명한 부분을 명시화하는 것으로 이미 입법조사처 및 법률전문가들은 현행 법률상에도 가맹점 SSM은 사업조정제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만큼 더 늦추지 말고 10월중 국회에서 반드시 SSM법안들을 일괄처리 할 것을 촉구했다.

<‘SSM 골목상권 침투, 18대 국회는 무엇을 했나’ 이슈리포트 요약 >

1. 10개 유통기업이 8만개 소형슈퍼 및 수 십만개 소매점포 운명 좌지우지

대형마트 시장이 과포화 상태에 이르자 대형유통기업들은 2007년 무렵부터 SSM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하였고, 엄청난 속도로 점포수를 늘려가며 골목 상권을 잠식해 가고 있다. 2010년 6월 현재 총 787개의 SSM(10개 대형유통회사 기준)이 전국에 개설되었다. 특히 SSM업계의 빅3라 불리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수퍼의 과열경쟁으로,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이 봇물처럼 터진 2009년 한 해 동안만 무려 200개의 SSM이 개설되었고, 올 해 상반기에도 114개의 점포가 증가했다.

최근 3년간 (2009년 대비 2006년) 빅3 기업의 점포수는 3배(223개), 매출액은 평균 2.2배(115.6%)가 증가하였다. 특히 가장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매출액은 이 기간 동안 4.6배(355.9%)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빅3 기업의 전체 슈퍼마켓 시장 점유율도 높아져 2006년 6.2%이던 점유율이 2009년에는 11.2%를 기록했다.

반면, 동네 슈퍼마켓의 점포수와 매출액은 급감하였다. 2009년 소형 슈퍼마켓(매장면적 150㎡이하)의 점포수는 7만 9천 2백개로 2005년에 비해 2만개 이상이 줄어들었으며, SSM 인근 소매 점포들의 매출액은 평균 48%가 감소했다. 

이미 빅3 기업을 중심으로 한 10개의 대형유통회사들이 8만개의 소형 슈퍼마켓를 비롯한 수십만개 소매점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많은 중소상인들의 생계 터전이 소수의 기업에 의해 사라져 버렸다. 더욱이 삼성테스코(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사업조정제도의 준수를 촉구하며 생존권 투쟁을 버리던 중소상인들에게 3억 원이 넘는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 “사장님=중산층”은 옛말, 자영업자 80%가 간이과세자로 월 103만원 미만 수익

한편, 대기업 위주 및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만을 고집하는 정부로 인해 중산층 이하의 실질 소득이 저하되어 내수의 규모가 축소되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사업 기반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경기 회복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2007년 시작된 세계금융위기의 후유증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에는 무려 74만 8천명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였고 2008년 역시 79만 4천명이 가게 문을 닫았다. 또한 자영업자의 78.7%가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로 파악되었다. 중기청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비율은 평균 25.82%로 파악되어, 이를 통계청 자료에 단순 대입해 보면 80%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이 매월 103만원 미만 수익을 올린다고 할 수 있다.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신빈곤층으로 전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SSM은 영세자영업 몰락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3. 중기청 사업조정의 “강도 높은 권고안 = 담배, 쓰레기봉투 판매 제한“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와 국회는 중소상인들의 대거 몰락을 수수방관하며, SSM에 대한 규제를 도입해 달라는 중소상인들의 호소를 외면해 왔다. 이에 중소상인들은 주로 제조업에 적용되던 사업조정제도를 찾아내어 임시방편으로나마 자신들의 생계터전을 지켜내고자 하였다.

2009년 7월 이후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이 봇물처럼 터져 2010년 7월 현재 총 175건의 신청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대형유통회사들의 편법적인 사업 확장 전략이 날로 진화함에 따라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사업조정제도의 취지와 목적은 무력화되었다.       

대형유통회사들은 도둑개점, 사업일시정지권고 무시, 가맹점 전환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하였다. 또한 총 4곳에 최종 사업조정이 내려졌는데, 이중 2곳(서울 가락동 롯데슈퍼, 성수2가 GS수퍼)은 중기청 사업조정심의회로부터 세 가지 조정권고안 (①입점유예 ②강력한 권고안 ③약한 권고안) 중 ‘강력한 권고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음에도 담배와 쓰레기종량제봉투, 소주에 대한 품목제한이 고작이었다.

4. 정부여당, SSM법안 10월 통과 및 개설 허가제 골자로 재개정 추진해야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과 창업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영세상인들 뿐 아니라 자생력이 있는 중소상인들도 SSM에는 속수무책으로 생계터전을 잃어가고 있지만 18대 국회는 세 번째 정기국회를 맞은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았다.

18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여야당의 수많은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SSM 규제 법안을 발의하였다. 150명의 의원이 총 21건의 규제 법안을 발의하였지만, 입법 논의는 18대 전반기 국회가 끝나도록 매듭을 짓지 못했다.

정부는 WTO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번번이 입법 논의에 발목을 잡았고, 이 같은 주장에 밀려 국회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4월 규제 수위를 대폭 낮춘 SSM법안(유통법, 상생법)을 정부 및 여야의 합의로 통과시켰다. 동시에 여야 의원들은 입법 이후 규제 실효성이 없을 경우 6월에 재개정 논의를 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외통부의 반대로 18대 국회 전반기가 지난 지금까지 법사위에 묶여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까지도 상생법 개정안의 규제수위가 과도해 한EU-FTA 발효 이후에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생법 개정안은 원포인트 법안으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법률상 불분명한 부분을 명시화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의 주장은 전혀 이치에 맞지도 않을 뿐 아니라, SSM이 골목상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시간을 끌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법률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SSM에 대한 규제법안 논의의 핵심은 WTO 서비스무역협정 위배 여부가 아니라, 대형유통회사들의 이익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대한민국에서 중소상인들을 모두 퇴출할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10월 국회에서 SSM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나아가 SSM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허가제를 골자로 관련 법률의 재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도입 시점을 놓치면 아무 쓸모가 없다. 시급히 개설 허가제를 도입해 SSM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하고, 그 이후 중소상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SSM이슈리포트 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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