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1-07-26   4323

[논평] 보금자리 주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축소 검토 중단해야

가을철 전세대란 목전인데 정부는 재개발 사업성 확대에만 몰두     
재개발 지역 70%는 세입자, 임대주택 건립의무 비율 대폭 확대해야  

국토해양부는 25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변의 재정비사업(뉴타운‧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꺾일 줄 모르고 치솟는 전세값에 밤잠을 설치는 세입자들이 한 둘이 아닌데, 정부가 임대주택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는커녕 기존의 의무비율까지 축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안중에도 없음을 방증한다.

 

또한 뉴타운‧재개발 사업 지역의 세입자 거주 비율이 대부분 70%를 상회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정비사업 이후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상향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의 재정착 제고 및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6월 29일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17%에서 20%로 상향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용적률 상향의 조건부로 부과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축소하겠다니 이는 정책의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불성설이다. 

 

현재 뉴타운‧재개발 사업은 원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한 참 벗어나 ‘원주민 내쫒기 사업’으로 전락하였다. 이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공익적 성격을 잃어버린 채 개발세력들의 이익 추구 사업으로 변질된 것이 한 몫을 했다.

 

이번 임대주택 의무비율 축소 검토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배제된 채, 보금자리 지구지정으로 인근의 주택가격이 떨어져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명분이나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신축아파트 분양시장이 위축된다는 건설회사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민간건설회사에 보금자리주택용 택지공급을 확충하는 방안을 내놓더니, 이제는 주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 악화를 막고자 용적율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아파트 건설비율을 줄이겠다는 것은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더구나, 도심에서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임대아파트 건설만이 유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토부의 이 번 조치는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

 

이번 가을에도 대대적인 전세난이 예고되고 있다. 최근의 전세대란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다 못해 일상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세입자들은 이사 집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정부는 오히려, 더 늦기 전에 전세난에 대한 긴급처방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월세 상한제 및 갱신청구권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을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 분양분을 서울시의 시프트와 같은 중산층 대상의 장기전세주택 등의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하며, 뉴타운‧재개발 사업 지역의 세입자 거주 비율이 70%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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