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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위너 갑질’ 쿠팡 공정위 신고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21-05-04

진행상황 : 감사실시

원고 :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쿠팡 주식회사

내용 및 경과 : 5/4 공정위 신고 접수
2021년 7월 21일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2022년 8월 25일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2023년 무혐의 결정

담당재판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쿠팡의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아이템위너 체계 약관·정책으로 판매자 저작권·업무상 노하우 등 탈취

부당한 소비자 권리 포기 약관·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

일시 장소 : 05. 04. (화) 10: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생중계

 

CC20210504_기자회견_아이템위너 갑질 쿠팡 공정위 신고_01

2021.5.4. 쿠팡의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 지난 달 4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쿠팡, 최저가의 비밀’ 방송을 통해 쿠팡의 최저가시스템인 '아이템위너' 제도 문제를 보도하며, 오랫동안 지적받아 온 아이템위너 문제가 다시 환기됨. 
  • 아이템위너는 제품 소개 페이지에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제품을 노출시키는 제도로 같은 상품을 단돈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 즉, 아이템위너가 모든 걸 갖도록 하는 승자독식 시스템으로,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이미지와 고객 문의 및 후기 등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임. 빼앗긴 상품이미지와 후기, 별점을 되찾아 오려면 다시 아이템위너로 선정되는 방법뿐이라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없음. 쿠팡의 이러한 정책은 쿠팡 판매자들의 치킨게임을 유발함. 
  • 쿠팡은 약관을 통해 판매자들에게 상표, 상호, 로고, 텍스트, 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에 대한 저작권 포기·양도를 요구하고 저작물을 무상으로 탈취함. 이에 작년 7월 쿠팡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가 청구된 바 있으나, 1년 가까이 심사 중인 상황임.  
  • 한편, 상품명·상품이미지, 고객 후기, 질의응답이 어떤 판매자의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의 상품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템위너 제도는 특정 상품의 대표 이미지 및 관련 후기 등이 아이템 위너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것일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은폐·축소하고 있어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높임. 게다가 회원탈퇴 시 회원이 유상으로 구입한 일종의 현금성 자산인 쿠페이머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문제임.  
  • 또한 쿠팡의 이러한 저작권 및 업무상 노하우 탈취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쿠팡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약관과 아이템위너 체계에 대해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함. 
  • 중소상인, 시민단체는 쿠팡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를 지적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을 촉구함.

 



2. 공정위 신고 주요내용

 

1) 약관규제법 위반

 


  • 판매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
    • 쿠팡의 일반약관 제 11조(권리의 부여 및 합의),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제 17조(상품컨텐츠의 제공) 조항은 ① 판매자로 하여금 사실상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양도하도록 하고, ② 더구나 저작물을 “무상” 탈취하며, ③ 심지어 판매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쿠팡에 저작권이 무기한 귀속되도록 하고 있어 저작자인 판매자의 저작권을 침해함.  
    • 이는 이용자(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며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6조에 의해 무효임. 
    • 반면, 다른 온라인 플랫폼인 지마켓의 판매회원 약관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 조항은커녕 타 판매자의 사진이가 상품평을 도용할 경우 이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보고 금지함으로써 판매자의 저작권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음. 

[그림 1]  기존판매자의 상품명·상품 이미지를 사용하는 새 판매자(아이템위너)

이미지7.png

출처 :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127회] 쿠팡, 최저가의 비밀 (2021.04.04.)

 


  •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조항
    • 쿠팡 약관 조항에 의하면, 판매자는 다른 판매 채널에 제공하는 거래 조건, 가격, 양과 질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피신고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제5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6호, 제17조 제1항 참조). 이러한 내용의 규정을 “최혜국대우 조항(Most Favored Nation, “MFN”)“ 혹은 “최고우대조항(Most Favored Clause, “MFC”)“이라고도 지칭함. 
    • 위 약관 조항은 ① 판매자가 계약내용(혹은 거래조건)을 자유로이 설정할 권리를 침해하고, ② 다른 판매채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바, 매우 부당함.
    • 이는 이용자(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이용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6조, 제11조에 의해 무효임. 


  • 쿠팡캐시 등에 대한 부당한 권리 포기 의제 조항
    • 쿠팡 이용 약관 제 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는 회원이 쿠팡 탈퇴 시 소진되지 않은 “쿠팡캐시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하지만 적립식 쿠팡캐시는 쿠팡이 회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탈퇴와 동시에 소멸되어도 무방하나, 충전식 쿠페이머니는 회원이 유상으로 구입한 일종의 현금성 자산이므로 탈퇴 여부와 무관하게 회원 본인에게 권리가 있음. 
    • 그럼에도 쿠팡의 약관 조항은 회원에게 그 어떠한 이의제기권도 부여하지 않고, 별도 고지도 없이 탈퇴시 쿠페이머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이는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일정한 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6조, 제12조에 의해 무효임. 


2) 전자상거래법 위반

  • 아이템위너란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여럿인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를 의미하고, 쿠팡의 "위너시스템”은 이러한 아이템위너를 대표 상품판매자로 소비자에게 단독 노출 시켜주는 체계임. 아이템위너에게 트래픽이 집중(쿠팡 방문 회원들이 아이템위너인 판매자로부터만 상품을 구매)되어 매출이 급성장할 수 있게 됨. 
  • 위너시스템에 의하면 판매자B가 나타나 판매자A보다 단지 가격만을 낮춰버리면 판매자B가 아이템위너가 되어 판매자B가 판매자A의 저작권 있는 상품이미지, 상품명, 질의답변·고객후기를 모두 자기 것인양 활용하게 됨. 
 

[그림 2]  대표 상품이미지 클릭 시 아이템위너만 노출됨

쿠팡 공정위 신고 이미지6.png



 

[그림 3]  “다른 판매자 보기”를 눌러야만 타 판매자가 노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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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판매자 구분 없이) 모든 구매 후기를 사용하는 아이템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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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 신고 사례이미지2.png

 


  •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특정 행위가 중요 정보를 은폐·누락·축소하는 등 기만성이 있고, ②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 ①쿠팡은 “특정 상품의 대표 이미지 및 관련 후기 등이 아이템위너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것일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은폐·축소하는 등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고, ② 이를 별도로 고지·설명하지 않는 등 중요 정보를 “은폐·축소”하고 있어, 
  • ③ 아이템위너를 포함한 특정 판매자가 실제와 달리 상품명·대표 상품이미지 상의 제품과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고 관련 후기등에서 나타나는 정도의 구매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에 위너시스템을 통한 상품 등의 노출 방식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 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1, 2호 소정의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함. 
  • 반면, 다른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의 경우, 특정 상품을 검색시, 소비자가 대표 상품이미지 한 개만 볼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나 여러 판매자들을 소비자가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동시 노출시키고, 판매자들 관련 후기 역시 별첨 우측에 판매자를 구별할 수 있는 사이트명을 표시해두고 추가 클릭시 판매자 고유의 페이지로 이동하여 해당 판매자 관련 후기들만 볼 수 있도록 해 놓음. 

 

3) 공정거래법 위반

 

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위반

  • 쿠팡은 지마켓, 옥션, 네이버 등 여타 경쟁 오픈마켓 사업자와 다르게 하나의 상품에 관하여 자신의 오픈마켓에 입점한 모든 판매자의 각 판매량, 고객 작성 후기, 판매자 답변 등을 마치 동일하고 유일한 1인의 판매자가 확보 내지 작성한 것처럼 표시되게 하여 소비자를 기만함. 이는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함. 
②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 남용 - 이익제공 강요) 위반

  • 쿠팡은 판매자의 시간과 비용, 노력이 담긴 저작물, 업무상 노하우, 온라인 상점에 쌓인 후기 및 답변 등의 자산에 대한 사용권한을 영구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판매자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이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6. 라. (1) (나)에서 설명하는 “불이익제공” 또는 이익제공강요행위에 해당함. 
 

4) 결론

  • 쿠팡의 쿠팡 서비스 이용 약관-사업자용과 쿠팡과 “회원”간에 적용되는 약관인 쿠팡 이용 약관의 일부 규정은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3)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1조, 제12조에 의해 무효임. 
  • 쿠팡의 아이템위너 체계 관련 약관과 그에 근거한 행위는 중요 정보를 은폐·축소하고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높아지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이므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함. 
  • 쿠팡의 약관 규정 및 이에 근거한 저작권, 업무상 노하우 등 탈취 등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4호 위반에 해당함. 
  • 이와 같이 쿠팡이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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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4. 쿠팡의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4.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쿠팡의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1. 05. 04.(화) 오전 10시 30분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생중계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 발언_쿠팡의 공정위 신고 취지 및 내용 : 권호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발언_불공정한 쿠팡의 아이템위너 제도 문제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발언_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문제 :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 발언_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촉구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온라인생중계 [바로가기]

 



쿠팡 아이템위너, 문제되니 다 수정해놓고 무혐의? 




쿠팡 아이템위너, 들어보셨나요? 판매자들끼리 가격경쟁을 붙여서 최저가를 쓴 판매자의 상품을 대표상품으로 등록시켜주는 제도인데요, 참여연대는 지난 2021년 쿠팡의 아이템위너 정책이 판매자들을 최저가경쟁으로 내몰고 다른 판매자가 올린 상품이미지와 상품평과 별점도 ‘위너’에게 몰아줘서 소비자들에게도 모두가 아이템위너의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2021년과 2022년 아이템위너 약관이 불공정하니 시정을 하라고 조치를 내리더니 최근에는 아이템위너가 소비자들을 속인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다른 판매자의 이미지와 별점을 위너에게 다 몰아주긴 했지만 소비자를 속이지는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불공정 약관시정, 판매자 안내 문구 추가하고도 소비자 기만 부인
품질 균질할 경우만 심사해 가해자는 있지만 피해 없다는 논리
리뷰조작·자회사 부당특혜도 빠른 조사 필요, 독규법 제정 시급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담은 의결서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품질이 균질할 경우 개별 제품 자체에 대한 평가는 판매자별로 상이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상품후기를 판매자 구분 없이 표시했더라도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러한 결정은 아이템위너 시스템과 운용 프로세스에 대한 몰이해와 쿠팡의 일방적인 해명에 의지한 결과다. 쿠팡이 아이템위너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에는 공산품과 같이 상품의 품질이나 평가가 균질한 것도 있지만, 중소 브랜드의 의류나 물품, 과일 등 신선식품류와 같이 판매자의 판매처, 상품의 품질, 배송기간 및 환불·교환 등 고객 입장에서 상품을 결정하는 다양한 평가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검토가 되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참여연대 등이 문제제기했던 아이템위너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가 2021년과 2022년 이뤄진 데다, 공정위 조치가 늦어지면서 쿠팡이 판매자 표시 정책 등을 변경할 시간을 벌어주고, 제한된 일부의 사례만 들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은 쿠팡에 대한 명백한 면죄부 주기다. 공정위는 참여연대와 중소상인단체들이 제기한 쿠팡의 PB제품 리뷰조작 행위와 판매자 부당 착취, 자회사에 대한 부당특혜 행위에 대해서도 빠르게 조사를 진행하여 그에 맞는 제재조치를 내놔야 할 것이다.


2021년 4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쿠팡, 최저가의 비밀’ 편을 방송하며 쿠팡의 최저가시스템인 ‘아이템위너’ 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참여연대 또한 쿠팡 입점업체인 판매자들의 제보를 받아 쿠팡의 저작권 및 업무상 노하우 탈취행위, 소비자 오인 유도 행위 등에 대해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 신고의 핵심은 쿠팡의 아이템위너 시스템이 판매자들을 최저가 경쟁으로 내몰면서도 같은 상품을 단돈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 즉 아이템위너가 다른 판매자들이 올린 대표 상품이미지와 후기, 별점까지 독식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마치 대표 상품이미지와 후기, 별점이 모두 아이템위너의 것이라는 오인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공정위 신고 이후 참여연대 등이 국회에서 진행한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에서도 아이템위너를 악용한 판매자로 인한 피해, 동일 상품이 아니어도 아이템위너로 묶이는 피해, 판매자 고유의 상품명 및 판매자가 직접 제작한 상품이미지와 상세페이지 도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등 판매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유사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문제가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쿠팡은 판매자들이 개별적으로 올리는 상세페이지 화면이 다른 판매자들과 공유되지 않는다든가, 상품평과 셀러평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어서 상품평은 이전되지만 셀러평은 이전되지 않는다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문제가 된 아이템위너 약관을 개정하고 상품평 상단에 ‘동일한 상품에 대해 작성된 상품평으로, 판매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시하면서 뒤늦게나마 아이템위너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그런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7월 쿠팡 아이템위너 제도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으면서도 유독 그러한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해 판매자를 오인하는 등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운운하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의 이러한 논리는 가해자는 있지만 피해자는 없다는 궤변에 불과하다. 게다가 쿠팡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상품 중 유독 ‘상품의 품질이 균질할 경우’만을 가정하여 ‘개별 제품 자체에 대한 평가는 판매자별로 상이할 가능성이 없’다는 결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미 여러 판매자들이 상품의 품질이 균일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과정에서 다른 판매자에게 ‘아이템위너’를 뺏기는 피해사례를 증언했고, 소비자 피해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진행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 다수의 언론 또한 이러한 공정위와 쿠팡의 언론플레이에 힘을 싣듯 마치 아이템 위너 제도가 소비자 기만이 아니었다는 일부의 결론만 대대적으로 인용하며 쿠팡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를 이어나가고 있다.


쿠팡 아이템위너 공정위 신고를 진행했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공정위의 이번 무혐의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공정위가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약관과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조치 등을 통해 면죄부를 주는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쿠팡의 PB제품 리뷰조작 행위와 판매자 부당 착취, 자회사에 대한 부당특혜 행위에 대해서도 빠르게 조사를 진행하여 그에 맞는 제재조치를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시장독과점이 빠르게 진행되고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들이 입점업체와 소비자들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만큼 국회에서 막혀있는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빠른 처리도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해외 주요국들이 저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제도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IT강국을 자처하는 우리나라가 유독 자율규제를 강조하며 최소한의 법제도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상 21대 국회가 해당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이번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