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대통령실 운영규정'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부소장)는 6/1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대통령비서실 운영등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3월, 운영규정을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취지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2월 말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답변하면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은 ‘대통령비서실 관련 민사⋅행정⋅형사소송에 관한 업무인 송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형사소송과 관련된 고소⋅고발장 작성 및 제출의 권한이 있”다고 설명하고 그 출처로서 “대통령비서실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별표”를 명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별표 등 관련한 부속자료를 포함하여 운영규정을 정보공개청구했는데(참고: 붙임1), 대통령비서실은 “보안 사항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운영규정 중 일부를 스스로 공개하고서도 보안을 핑계로 전체를 비공개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보안이 요구되어 비공개될 정보가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공개가능한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 스스로 공개했듯이 운영규정에는 당장이라도 공개가능한 정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비서실은 운영규정 전체를 원천적으로 비공개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은 운영규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얻기보다는 원천적으로 접근을 봉쇄하면서 스스로 국정운영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