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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소송 제기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23-02-20

진행상황 : 2심진행중

원고 : 오OO외

피고(피청구인) : sk텔레콤

내용 및 경과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2월 8일,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수집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시민사회단체는 SKT를 대상으로 ①해당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②만일 위와 같이 가명처리했다면 그 대상이 된 본인의 개인정보 일체의 열람 등을 청구했다. 또한 이와 동시에 향후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에 대한 처리정지도 함께 요구했다. 하지만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28조의 7을 근거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는 답변만을 보내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는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권리(제4조3항)와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제4조4항)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제35조는 개인정보의 열람권의 , 제37조는 개인정보 처리정지권의 각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가명처리 이전의 개인정보에 대해 이를 가명처리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열람을 청구했으며, 이번 소송을 통한 가명처리정지 요청 역시 가명처리 이전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정지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SKT는 위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아울러 법률이 규정하는 열람청구권, 처리정지권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이며 내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열람할 수 없고, 필요시 처리정지권을 요구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의 손에 일단 개인정보가 넘어간 이후에는 정보주체가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개인정보 열람권, 처리정지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SKT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2023년 1월 20일 1심 법원은 가명처리와 가명정보처리는 다른 별개의 개념이고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데에 정보주체의 처리정지권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 2021가합509722


  •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소송 제기 https://www.peoplepower21.org/publiclaw/1765240?cat=9&paged=0
  • SKT가입자, 가명처리내역공개 및 가명처리정지권이행 소송에서 승소 https://www.peoplepower21.org/publiclaw/1924977?cat=9&paged=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