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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국회 이해충돌 정보비공개처분 및 국회규칙 미제정 관련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22-09-14

진행상황 : 진행중

피고(피청구인) : 국회

내용 및 경과 : 2022. 9. 14.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22헌마1323


20220914_“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 규칙 미제정은 국민 알 권리 침해이므로 위헌!” 기자회견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 규칙 미제정은 국민 알 권리 침해로 위헌!”

참여연대, 국회 상대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제기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정 뿐 아니라 추가 법 개정에 나서야

오늘(9/14),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공개하라는 법은 있는데, 규칙이 없어 비공개?”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 처분 관련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헌법소원을 통해 국회가 이해충돌 방지 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형해화되고 국민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의 조속한 규칙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재량에 속해 있는 이해충돌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추가적인 국회법 개정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지난 5월 9일, 참여연대는 국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의원 본인에 관한 이해충돌 정보에 대해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이를 공개할 근거 규칙이 없다는 이유로 6월 23일, 국회사무처로부터 비공개 결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본인에 관한 이해충돌 정보(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은 2021년 3월, 국회운영위의 국회법 개정 논의 당시 의원 본인 및 가족의 이해충돌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반발에 못이겨 의원 본인에 한해서만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항입니다. 국회는 정보의 공개 및 등록 등 제도의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은 국회 규칙에 위임했고 제도 시행일(2022. 5. 30.) 이전인 2022년 4월 15일까지 이해관계 정보를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일인 2022년 5월 9일 당시에도 국회 규칙은 제정되어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국회의 규칙 미제정 입법부작위로 침해되고 있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국회가 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형해화되고 있는 동안, 행정부와 사법부, 선거관리위원회 등 다른 국가기관들은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이미 시행령과 규칙을 제정해 제도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회는 박덕흠, 성일종 의원, 이상직 전 의원 뿐 아니라 조명희 의원 등 끊임없는 이해충돌 논란 와중에도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는 조속히 규칙을 제정하는 것 뿐 아니라 이해충돌 정보의 공개를 ‘할 수 있다’를 넘어 ‘해야 한다’ 수준으로 의무화하는 등 추가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헌법소원 청구서는 김정환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작성 및 접수하였으며, 기자회견에는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김태일 의정감시센터 팀장,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헌법소원 청구인)가 참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것 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과 추가 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헌법소원 청구서 원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