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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공익소송패소자부담주의, 헌재로 간다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22-07-13

진행상황 : 진행중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

사회적 약자의 재판청구권,평등권 침해하는 민소법 98조 위헌

 

오늘(7/15)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현행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는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을 정하거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공익소송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공익소송 패소자부담주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차별하는 ‘지하철 단차’ 의 문제제기를 위해 2019. 7. 3.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구제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심과 2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2심 법원은 당사자들의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지하철 단차’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을 인정하였으나  서울교통공사는 1,000만원의 소송비용의 상환을 신청하였고, 제1심 사법보좌관은 위 신청을 그대로 확정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은 항고를 제기하고, 소송비용 산정의 근거가 되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22. 6. 8. 당사자의 항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했고, 위 결정은 2022. 6. 16.에 당사자들에게 도달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장애인 차별 시정이라는 공적 목적의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현제도가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서채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헌법소원 청구인의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차별시정 공익소송을 직접 진행한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최용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김조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가  발언하였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문

 

※ 참석자 주요 발언내용 및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