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수위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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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3/3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 배제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다주택자 대상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낮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다주택자가 시장에 내놓으려 했던 매물을 회수하게 만들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도 시점을 간보게 하는 등 투기 수요를 부채질하는 정책일 뿐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결정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려졌다는 점에서 향후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부동산 세제를 완화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서 더욱 문제입니다. 이런 식이면 부동산 시장 불안정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자 투기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면제 결정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이를 철회할 것과 2020년 7.10. 대책에서 제시한 양도세,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안을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는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도는 2017년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기본세율에 각각 가산하는 것이 양도세 중과 제도입니다. 인수위는 한시적 중과 배제를 통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한다고 했지만, 중과 유예 조치가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2020년 이미 문재인 정부는 중과세 시행까지 약 11개월의 시행 유예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이 기간 동안 기대했던 매물 출회는 없었습니다. 정상 수준을 벗어나 과도하게 높아진 주택 가격을 정상화하려면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줄 것이 아니라 급매물이 출회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급매물을 거두어들이게 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커녕 일부 급매 다주택자들에게 중과를 피하는 특혜만을 제공할 뿐이며, 장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부추겨 서민의 주거 불안을 가중하는 조치입니다.

인수위가 진정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하려 한다면 실거주를 위한 적정수준의 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무겁게 부담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인 재화와는 달리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은 적정한 규제가 가해지지 않으면 투기 세력에 휘둘리게 됩니다.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이 종부세 폐지를 약속한 데 이어 이번에 인수위가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감면해주겠다고 한 것은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다주택 자산가의 편의를 봐주는 부자 감세나 다름없으며, 투기를 조장해 부동산 양극화를 심화하는 행위입니다. 지난해 폭등한 집값에 서민의 주거 불안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집 한 채 갖기 어려운 서민의 주거 불안에는 눈 감은 채, 집 값 폭등으로 인한 다주택 보유자의 부동산 세금 부담에만 공감하는 인수위의 공감능력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유예할 것이 아니라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야 합니다.

부동산 세금은 여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기 소득을 환수하여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특히 조세의 원리인 조세 형평성, 공정한 재분배를 위해 설계되어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지도 못할 뿐더러 투기를 조장하고, 다주택 자산가에게 감세를 약속하는 양극화 심화 정책입니다. 인수위는 주거 불안을 가중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조치를 지금 당장 철회하고, 다주택 자산가가 아닌 무주택자, 세입자, 주거 취약계층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진짜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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