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일반(ta) 2022-04-13   1102

[새정부 과제 제안] 불로소득 환수와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강화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민의 삶 개선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24개 공약의 폐기를 촉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를 제안 및 전달했습니다.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주거•부동산 분야]
국민 누구나 부담가능한 주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불로소득 환수와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강화

 불로소득 환수와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은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음.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부동산 거래세의 비중이 높은 반면, 보유세의 비중이 낮고 GDP 대비 부동산의 규모가 매우 커 보유세 실효세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임. 2018년 기준, 부동산 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로, 주요국 평균 0.54%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임. 이처럼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낮다보니 투기가 만연하고,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집값 안정화라는 명분하에 지난해 1주택자 이하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함. 이는 소수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시대 역행적인 조치일 뿐임. 따라서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 해소와 함께 서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관련 세제, 특히 부동산 보유세의 강화가 필수적임. 
  • 또한 부동산은 제한된 자원이기에, 효율적이면서도 형평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적정한 제도가 필요함. 특히 본인이 거주하지 않거나 활용 중이지 않은 토지를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 및 보유하는 투기 행위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 

 

2.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 수준으로 동결 : 폐기

  • 공시가격은 2020년까지도 실거래 가격의 50~70% 수준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를 정상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방향임.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 95% 동결은 부동산 자산가를 위한 감세를 약속하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폐기해야 마땅함. 

2)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인하하고 장기보유자에 대해 연령 상관없이 매각, 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 허용 : 폐기 

  • 이미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비과세 기준이 높고, 감면 혜택 많으며, 고가의 주택일수록 실효세율이 떨어짐. 불필요한 감세를 폐기해야 함. 

3) (1주택자, 비조정지역 2주택자) 150%→50%, (조정지역 2주택자, 3주택자, 법인) 300%→200% 세부담 증가 상한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최대 2년간 배제 : 폐기 

  •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고 가격의 하향안정화를 위해서는 세제를 더 강화해야 함에도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에 대해 과도한 감세 혜택을 준다면 투기가 더 성행할 것임. 폐기해야 마땅함. 

 

3. 구체적 과제 제안  

1) 보유세 실효세율 1%로 강화 

  • 실효세율 1%를 목표로 고가 부동산(종합부동산세 대상) 보유세 세제 개편을 추진함.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1주택자 9억 원, 다주택자 6억 원으로 하며 세율은 현재의 세율을 유지함.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을 아래와 같이 인상함.

구분

과표

현행 세율

인상 세율

별도합산토지

~200억 원

0.5%

0.6%

200~400억 원

0.6%

1%

400억 원 초과

0.7%

1.6%

종합합산토지

~15억 원

1%

1%

15~45억 원

2%

2%

45억 원

3%

4%

 

2) 1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비과세 감면 후퇴법안 재개정 

  •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고, 양도세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해야 함. 

3)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 토지 투기 예방과 유휴토지의 실질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초과지가 상승분에 대해 과세기간 3년, 30%~50%(1,0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의 30%, 1,000만 원 초과 : 300만 원 + 1,000만 원 초과분의 50%) 세율로 과세함.
  • 1990년대 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하여 지가상승률이 하락한 바 있음(전국 평균 지가상승률 : 1990년 20.6%, 1991년 12.8%, 1992년 1.3%).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활이 필요함.

4)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제도 도입 당시의 수준인 50%로 높이고 부과대상을 확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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