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법인세 완화안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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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6/2)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법인세, 상속 및 증여세 완화를 약속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취임 전부터 여러 차례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겠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피해가 계층에 따라 고르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복지 대안과 이를 위한 증세 방안을 내놓기도 전에 담세력이 있는 기업에 감세를 해주는 것은 순서도, 방향도 맞지 않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잘못된 현실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법인세·상속 및 증여세 강화를 통한 재정 확충으로 복지 수준을 올리는 재정 개혁을 요구한다.

 

현재 한국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자산과 소득불평등에 따른 심각한 양극화이며 이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현 조세부담률은 2020년 기준 20.1%로, OECD 평균인 24.9%에 미치지 못하는 저부담이다. 중부담 중복지로 나아가기 위해서 증세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소득 고자본의 기업에 법인세를 인하해 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재계는 문재인 정부 이후 법인세 최고 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는 등 기업의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국세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1.3%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개발비 등 투자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담세력이 있는 고소득 고자본의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하는 정책이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관련 공공지출을 늘려야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세입 기반을 잠식함으로써 재정건전성 악화와 공공부문의 투자 위축을 초래하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복지 확충 등에 대한 대안 없이 기업에게 규제 완화와 세부담 축소 혜택을 주는 시장 중심의 정책은 안그래도 심각한 소득불균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극심한 양극화에 직면한 한국사회에 기업 규제 완화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 복지 지출 증대이다. 2019년 기준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2.2%로, OECD 평균 20.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감염병 위기로 한국의 사회안전망이 부실함이 여실히 드러났는데도 이를 강화할 대책 없이 복지 축소로 귀결될 기업 세부담 완화 정책을 내놓은 것은  시대 정신에 역행하는 결정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기재부에 제출한 세법개정 의견서에서 사회연대를 위한 법인세 강화와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상속세 개편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법인세·상속 및 증여세 강화로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재정 확보를 통해 사회복지 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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