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거대양당의 부자감세 ‘종부세 합의’ 규탄한다

공시가11억원(시세15.4억원) 최대공제시, 종부세 5천원도 납부 안해

종부세 완화, 똘똘한 한 채 현상 심화·세수 악화 초래 우려 커

상속·지방주택 제외, 상속 통한 부의 이전 허용해 양극화 심화할 것

오늘(9/1) 국회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완화하는 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상속주택과 지방 소재의 공시지가 3억 이하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것에 합의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 특별공제액 상향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한다. 지난해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한 것도 모자라, 부의 세대 이전을 허용하고 고액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을 더 줄여주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서민들의 주거불안과 자산불평등 문제 해결은커녕, 고액 자산가들의 민원 해결에 지나지 않는 종부세 완화법에 합의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고령자에 한해 납부유예하고,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면제해주는 방안은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는 부자감세에 지나지 않는다.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종부세 완화 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국회가 합의한 상속주택, 지방주택의 주택 수 계산 제외 조치는 다주택 보유를 유인할 여지가 있다. 이미 부동산 실물거래 현장에서는 양도세, 취득세 등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상속 ·증여하는 등의 편법 매매가 존재한다. 상속주택의 영구적 주택 수 제외는 이러한 편법 투기를 부추길 것이며, 부동산이 대표적인 자산인 시대에서 부동산을 통한 부의 이전을 허용하는 모양새가 된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주택의 주택 수 계산 제외는 수도권의 투기 수요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현재 합의한 주택 수 제외 조치는 일시적 2주택자를 보호하는 조치로만 보기엔 그 내용이 과하다. 집 한 채 없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국민이 40%가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부와 국회는 보호해야 할 대상을 헷갈리고 있는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종부세 완화 조치는 지난 문재인 정부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집부자 감세일 뿐만 아니라 종부세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종부세는 고가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 대상 비율은 고작 3%(2020년 총 주택수 대비 주택분 종부세 개인 과세 대상)에 불과하다. 소수의 집 부자만 내는 세금인 것이다. 그런데도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세 부담 가중을 이유로 최근 1-2년 사이 완화만을 거듭해왔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집값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이유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됐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의 과표를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다. 현재도 1주택자 종부세의 경우 고령자 공제(60세 이상 20~40%)와 보유 기간 공제(5년 이상 20~50%)를 적용받을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공시지가 약 11억 원 주택을 15년째 보유한 70세 주민의 종부세는 고작 5천 원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서 더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말은 정부와 국회가 집부자의 눈치를 보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과 같은 종부세 완화안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할 뿐만아니라, 법인세 등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더 약화시킬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귀 기울여야 할 주거 불안의 주체는 고액 자산가가 아니다. 지난 4월 창신동에서 모자의 죽음은 1930년대에 지어진 낡은 집의 공시지가 1억 7천만 원으로 인해 ‘정부의 기준에 따른 가난’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취약계층과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생계와 주거불안으로 인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의 삶은 외면한 채, 정작 고액 자산가를 서민으로 지칭하며 이들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정부와 국회가 지탄받아야 하는 이유다. 조만간 국회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 특별공제 상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1세대 1주택 추가 공제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는 자산불평등을 가속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라는 점에서 결코 추진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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