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 막는 「국민소송법」 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 막는 「국민소송법」 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과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예산 등 국가기관의 위법, 부당한 정책으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거나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례가 드러남. 그러나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의 예산 낭비와 재정 손실을 사전에 막거나 사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결국 손해의 최종적인 부담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국민소송제도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나 법안 발의 이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했음. 참여정부 시절에도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지만 지자체 단위의 주민소송제만 도입되었고,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 도입은 좌절된  바 있음. 정책결정자들의 잘못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권한 남용 등으로 국가나 개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국민이 소송 절차를 통해 직접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함. 

 

발의 및 심사 현황 

  • 위법한 재정 행위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재정 행위 중지청구소송, 재정 행위 무효 등 확인 및 취소소송, 해태사실 위법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등에 참여하고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의 국민소송법안 제정안(의안번호 210714,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법사위 계류 중. 

 

입법 과제 

1) 재정낭비를 막기 위한 국민 소송절차 규정 

  • 국가의 위법한 재정 행위를 시정하고, 이미 발생한 국가의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함. 
  •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원고적격을 가지며, 위법·부당한 재정 행위를 한 기관장을 피고로 함. 
  • 소송에 승소한 경우 배상의 일부를 원고나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여 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