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법인세 인하, 경제위기 헤쳐나갈 주춧돌 될 수 있을까

상위소득자에 혜택 집중될 2022년 법인세제 개편안의 평가와 과제

20221107_토론회_국회법인세토론회
2022.11.07.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법인세 인하, 경제위기 헤쳐나갈 주춧돌 될 수 있을까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유연한 재정 운용을 통한 복지 지출 확대와 세제 정상화를 통한 부의 재분배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사회적 요구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확하게 이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등 고소득 고자산 과세에 대규모 감세 시행을 선언했고, 이를 7월 세제개편안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특히 정부의 이번 법인세 인하 안은 최고수준의 영업이익을 내는 80여 개의 재벌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22%까지 인하하겠다는 재벌감세인 점에서 매우 문제적입니다. 이 조치는 필연적으로 세수의 감소를 불러올 것이며, 이미 정부는 5년 간 27조 9000억 원의 법인세 세수 감소를 예측한 바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 경제위기 헤쳐나갈 주춧돌 될 수 있을까요?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에 법인세 등 대규모 감세 정책을 내놓고도 정부가 여타 재정 확보 정책을 내지 않아 저복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법인세 인하 정책에 따른 예상 영향과 그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토론회를 11월 7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주요내용

  • 좌장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발제 :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한국사회가 직면한 양극화와 불평등,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생·고령화, 일자리창출 능력 약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효율화와 세수 확충이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는 재정준칙 도입과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집중된 감세로, 향후 5년 동안 60조 원 가량 규모의 세수, 이중 법인세는 27.9조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세법개정안 이후 가장 큰 규모임.
    • 2022년 세제개편안은 낙수효과에 기대어 부자감세를 기대하고 있지만, 낙수효과가 작동되지 않는 현실에서의 부자 감세 기조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성장잠재력 저하를 초래하고, 나아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불평등 구조를 확대시킬 것임. 또한 전반적인 감세는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와 충돌하며, 내국법인의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방식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 등 일부 세제개편은 사회경제 정책과의 정합성이 부족하거나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거시지표를 통해 볼 때 법인세 실효세율과 투자 및 고용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반면 법인세 실효세율이 1%p 감소하면 사내유보율은 0.017%p 증가하는 것이 확인됨. 현재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12년 630조 원에서 2021년 1,025조 원으로 증가한 상태임. 법인세 실효세율이 하락하면 보통주와 우선주의 평균시가총액은 증가하지만, 2019년 개인주주의 0.4%가 57.8%의 주식을 보유하는 등 주식시장이 불평등한 상태에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제혜택은 상위소득자에게 집중됨. 또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1%p하락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0.0056%p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남.
    •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특징은 높은 세수 비중과 낮은 실효세율이라는 데 있음. 법인세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전체 법인 기업의 과세대상소득이 크기 때문인데,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소득세율에 비해 낮은 법인세율로 인한 법인의 선호, 높은 제조업 비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또한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도 낮은데, 이 이유는 고용률과 사회보험료율이 낮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크기 때문임. 또한 법인세 공제·감면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하위 기업집단에 비해 낮음.
    •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낮추고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세율 체계를 개편해야 함. 기본적으로 세율 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하면서 최고세율을 25%로 유지하되 적용 과표구간을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함. 법인세 공제·감면 중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의 축소와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액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고용과 연결된 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로 개편을 제안함.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토론1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에 따라 혜택을 받을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전자, CJ등 재벌대기업과 이들의 계열사 100여 곳이어서 결국 전형적인 재벌감세임. 또한 세수 감소 규모는 알려진 대로 60조 3천억 원이 아니라 73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 법인세 인하가 투자 증대와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불러온다는 주장은 맞지 않음. 지난 10월 발표된 KDI 보고서 <법인세 세율체계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는 3%의 최고세율 인하가 단기적으로 0.6%, 중장기적으로 약 3.4%의 경제성장 효과와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고 밝힘과 동시에 법인세 효과로 배당금이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보고서의 근거는 인정되지 않은 논문 등으로, 보고서의 결론은 신뢰할 수 없는 수준임.
    •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급격한 금리 인상, 원화 가치 하락, 무역수지 적자, 가계부채 위기가 심화되는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이 한 번에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낡은 방식의 위기 대응으로 모면하고 있음.
    • 감세가 아닌 증세가 필요한 시기임. 미국은 지난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 Inflation Reduction Act)으로 대기업 증세를 통해 재원 마련을 추진 중임. 또한 영국에서는 트러스 총리가 감세를 추진했다가 반대에 부딪혀 사임한 바 있음.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결국 복지 등 사회안전망에 필요한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음.
  • 토론2 :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차장
    •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원과 부의 편중은 심화하고 있음.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약 60% 수준이며, 이 격차는 점점 심화함. 30대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 금액은 ▲삼성 304조 4천63억 원, ▲현대차 160조 9천371억 원, ▲SK 139조 4천345억 원, ▲LG 65조 9천231억 원, ▲포스코 62조 4천854억 원, ▲롯데 56조 9천72억 원 순, 특히, 삼성·SK·현대차·LG·롯데 5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727조 6천82억 원으로 1년 만에 26조 원가량 증가함.
    • 윤석열 정부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시행되어 극심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한 친기업 위주의 ‘노동배제·대기업 주도’의 수출주도성장정책을 다시 추진 중임. 과거의 재벌대기업 위주 낙수효과는 대기업의 해외투자 증가,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 등으로 과거의 영광은 허상이 될 가능성이 큼. 추가적인 법인세 인하는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없으면서 최근의 코로나 위기,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누리고 있는 기업들에까지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함.
    • 단기적으로, 중상위소득의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소득세와 법인세의 한시적인 증세를 실시하는 ‘사회연대세’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이에 소득세는 과표 4,600만 원 초과 구간부터 2~10%p를 부과하는 사회연대세 도입을 제안함.
    • 투자상생협력세제가 일몰 된다면 대기업 협력업체 등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함. 정부에서는 투자상생협력 세제의 시행 효과 실효성 미약, 대기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일몰 폐지의 근거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반대로 재벌대기업이 여전히 ‘단가(원가)후려치기’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이익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임. 대기업은 여전히 투자와 임금수준 확대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투자상생협력세제는 더욱 강화해야 함.
    •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외주화와 비정규직 증가 등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와 그 이상의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재벌 대기업 특혜 정책으로써 폐지하는 것이 마땅함.
  • 토론3 : 장기홍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방식으로, MB정부와 결을 같이 함. 이번 세제개편안 중 법인세율 인하안이 통과되면 장기적으로는 복지 축소와 함께 서민·중산층에 대한 실질적 증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더불어민주당은 ①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② 국내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이나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불산입, ③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등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임.
    • 한국의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은 가장 높지만(한국25% > 일본23.2% > 미국21% > 영국19% > 캐나다15%, 민주연구원 조사결과), 초과누진 과세구조로서 여러 가지 세액공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돼 실효세율은 낮은 특징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미국·영국의 경우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재정이 악화된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인세 인상계획을 내놓고 있음. 반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서민·자영업자 계층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집행한 재정 지출을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비판하면서도 정작 미국이나 영국처럼 재정 회복을 위한 증세안이 아니라 대기업과 거액자산가를 위한 감세정책을 들고나와 문제적임.
    •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유지하면서 적용 과표구간을 확대하여 단순화하자는 제안, 각종 세액공제 항목들이 실질적으로 고용과 투자에 연계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한 점에 동감함. 아울러 익금불산입 관련 개정안은 국내일자리 창출과 상충되거나 그 동안 한국이 취해왔던 순환출자 구조 탈피를 위한 지주회사 장려정책과도 배치되는 만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조세소위에서 다툴 예정임.
    • 이외에도 자본이득에 대한 통합적인 조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0년 도입 합의된 금융투자소득세제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음. 노동소득과 자본이득 간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예정대로 시행이 매우 중요하기에 관심을 요구함.
  • 토론4 :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장
    • 기재부의 이번 법인세 개편안은 전체적인 감세 기조에 맞춘 것임. 소득세를 비롯 재산세,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양도세 등 감세 패키지의 일환임. 따라서 ‘법인세 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추진한다’는 기재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구간을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은 그 자체로 감세거나 증세는 아님. 과표와 세율에 따라 달라짐. 다만 한국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 중에서도 삼성과 비삼성의 격차가 매우 큰 상태에서 과세구간을 축소하는 것이 공정한 대안인지는 살펴봐야 함.
    • 정부여당은 법인세율 인하 이유로 투자 증가를 들고 있지만, 법인세 인하와 투자와의 상관관계는 정권에 따라 그 주장이 달라짐.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기재부는 보수 정권에서는 법인세 인하하는 논리를, 진보정권에서는 법인세 인상하는 논리를 펴왔음.
    • 지난 11월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낸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을 보면 정부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2023~2027년) 누적 73.6조 원 규모의 세수감소 발생함. 이는 2008년(5년간 △82.5조 원)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으로 당초 기재부가 예상한 60.3조 원보다 13.3조 원이 많은 수치임. 세목별 감소액은 법인세가 32.3조 원으로 제일 큼. 세부담 감소효과는 중소·중견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서민과 중산층보다는 고소득자에 집중될 것으로 추계됨.

개요

  • 일시 : 2022년 11월 7일(월),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공동주최 :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기초법개정공동행동, 돌봄공공연대, 재벌개혁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주거권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김주영, 진선미, 고용진, 이수진,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 세부 프로그램 
    • 좌장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발제 :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토론 1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 토론 2 :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차장
    • 토론 3 : 장기홍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 토론 4 :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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