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 시도 중단하라

초고가·다주택자 세부담 절감 위해 공시가격체계 왜곡 방치해선 안 돼
공평과세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차질 없이 추진해야

어제(11/22) 국토교통부의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공청회에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과정에서부터 제기된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되었다. 공시가격을 행정부가 임의로 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공시법에 위배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심각한 자산 불평등 문제 개선은커녕 부동산 보유세 과세 왜곡을 조장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며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공시가격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주지하다시피 부동산 공시가격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분야와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 정부정책에 따른 행정목적,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및 공적·사적평가 등 부동산 평가 등 촉 60여 개의 각종 목적에 따라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2004년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이 책정되어 제대로 된 세부담은커녕, 부동산의 지역간, 유형, 가격대별 형평성 문제와 함께 부동산 투기 발생 원인으로도 지적되어 왔다. 공시가격 로드맵 시행 2년을 거치며 올해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평균 71.5% 수준이 되었지만, 정부는 내년에 이를 69%로 2.5%p 낮추겠다고 한다.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로 인해 부동산 보유세의 누락규모를 키웠고,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적 과세 기능이 훼손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방침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부동산공시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적정가격 조사 산정과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적정가격도 규정하고 있다.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있는 정부가 임의적으로 현실화율을 정하는 것은 부동산공시법 위반일 뿐더러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 법치행정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극심한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는 주요한 사회적 과제로 제기된 지 오래다. 조세부담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행정부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세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적정수준을 논의하면 된다. 조세부담을 낮추겠다고 각종 제도와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평가를 부정확하게 하면 이는 결국 조세행정, 복지행정, 보상행정 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의 폐지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도리어 시행 2년 만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는 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위한 밑작업일 뿐이다.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부동산 보유세 과세 왜곡과 부동산 양극화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한 갈지자 행보를 중단하고 조세정의 도모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흔들림없이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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