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초부자 감세 추진하고 예산 심의 방기한 거대양당의 무책임 규탄한다

부의 대물림 허용하고, 부의 양극화 악화시킬 합의
비루한 수준의 민생복지 예산으로는 위기에서 국민 보호 못해

불평등 양극화 해소 위한 대대적인 재정 세제 개편 시급

오늘(12/22)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각 구간별 1%p 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 9억 원으로 하고 1세대 1주택은 과세기준 12억 원으로 조정, ▲가업상속공제 한도 5,000억 원, ▲공제한도 600억 원으로 조정과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에 합의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법인세 등을 감액해 결국 막대한 세수 결손을 발생시키는 초부자 감세안이다. 여야는 막판까지 초부자 감세 경쟁을 하면서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지도 않고 밀실로 합의 처리했다. 그마저도 막판까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일을 한참 넘겼다. 코로나19 감염병에 뒤이은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국민들의 삶은 위태롭다. 그러나 피폐해진 국민 삶의 개선을 위해 편성되어야 할 예산은 정치 공방의 희생양이 되어 결국 민생복지를 외면한 윤석열 정부 예산안 수준에서 확정되었다. 심화하는 양극화와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과 세제를 대폭 개편하여 국민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는 방기한 채, 재벌대기업과 부자에게만 혜택 주는 감세를 강력히 밀어부친 정부와 국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서민의 삶 운운하며 초부자 감세 추진에 발벗고 나선 정부와 국회의 퇴행적인 정책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거대 양당은 한목소리로 종부세, 상증세, 금융투자과세, 법인세 분야에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나섰다. 종부세는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보유세 실효세율이 변함없이 0.16% 수준에 머물며 OECD 국가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나라 부동산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종부세가 서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마냥 국민을 호도하며 세제를 계속해서 완화하고 있다. 전체 국민 중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불과 2%가 채 안된다. 이들이 보유하는 종부세 납부 기준 공시가격 11억 원의 주택은 시세 16억 원 이상을 상회한다. 그런데도 이들이 납부하는 종부세는 고작 4만 원에 불과하고, 연령과 보유공제까지 더하면 그 비용은 채 1만 원도 되지 않는다(2021년 기준). 이 정도 종부세 부담이 과연 과도한가? 국회는 지난 2020년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으로 개정한 지 일년도 지나지 않아 11억 원으로 완화한 뒤, 올해 또다시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금융투자소득세도 마찬가지다. 2020년 여야는 금융투자과세 시행에 합의했고 제도 시행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개인투자자의 애로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유예를 더 연장하겠다며 시행 약속을 뒤집었다. 이 같은 결정은 정책의 불신을 조장할 뿐만아니라 그 방향 역시 조세정의에 반한다. 과세 대상을 대폭 완화하자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상위 10%가 금융소득의 약 80%를 차지하는 등 금융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데다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어 다른 소득과 형평성 문제가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제 시행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명분도 실리도 없이 금융투자과세 시행을 또다시 2년간 유예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불평등·양극화 해소에 나서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여기에 국회는 법인세를 구간별로 1%p씩 인하하는 후진적 결정에 합의했다. 마지막까지 법인세를 놓고 이어진 거대양당 간 줄다리기의 결과가 결국은 법인세 감세로 마무리 된 것이다. 법인세 인하 근거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우리나라의 법인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5%로, 영국의 13.2%, 독일 8.3%, 미국 7% 등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2018년 기준). 현재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은 공제가 확대되어 부담이 더 줄어들었다. 또한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법인세율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낙수효과는커녕 세수만 줄어든 바 있다. 과거에 실패한 정책의 재추진은 그저 재벌·대기업의 민원 해결일 뿐이다. 이에 더해 국회는 부의 대물림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가업상속공제 부분의 공제한도를 높이고,  사후관리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가업상속 독려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명백한 제도의 후퇴이다. 가업상속공제도는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적용대상이 중소기업에서 대폭 확대되어 현재는 일부 부유층에게 세제 감면을 과하게 허용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국회는 제도 도입 취지를 바로잡는 방안과는 반대로 자산가들의 세제 혜택에 아낌없는 관용을 베푼 것이다. 이는 결국 자산의 대물림을 고착화시키는데 일조한 것에 다름 없고, 자산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명백하여 우려가 된다.  

이번 국회의 2023년 예산안,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개정안 논의 과정과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통과된 세법개정안의 대부분은 상위 자산가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 일색이고, 이 논의를 위해 여야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회의록도 남지 않는 소소위원회를 진행했으며, 국민의 알권리까지 침해했다. 또한 국회는 약 6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도 정치적 이슈를 놓고 정쟁하며 예산 심의를 방기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국회가 최소한의 도리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경제위기에서,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어려운 수준의 예산이 통과되었다. 무섭게 치솟는 물가 앞에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벼랑 끝에 서있는 서민의 삶은 외면하고, 일부 자산가들이 응능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깎아주는 데 몰두한 정부와 국회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국회의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결정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자산과 소득불평등에 따른 심각한 양극화 문제 해결은 요원해졌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후퇴한 조세제도를 다시 정상화하기 위한 활동에 매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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