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역대급 세수 부족에도 집부자 감세 철회없다는 정부

종부세수 하락에 공정가율 80% 인상 검토하고도 결국 60%
집부자 감세 등 조세정의 왜곡·불평등 심화가 세제 정상화?
재정여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도 큰 악영향 미칠 것
부동산 시장 불안 야기 정책 내놓고 민생안정 운운하는 모순

어제(7/4) 윤석열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임대인 대출규제 완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작년 수준(60%) 유지, 민간임대 종부세 합산 배제, 재건축 부담금 완화와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명분은 부동산 세제·규제 정상화이지만, 실상은 집부자들 소원수리에 불과하다. 특히 역대급 세수 부족 상황에서조차 집부자들 깎아준 세금을 정상화하지 않겠다는 데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안정 의지가 일천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실제로 세수 전액 지방으로 교부되는 종부세가 정상화되지 않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열악한 지자체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심화하는 자산불평등 문제 해결 의지도 공평과세나 조세정의 실현 의지도 없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드러난 종부세 정책 방향을 규탄하며, 형해화할 대로 형해화된 종부세를 제 기능에 맞도록 되돌리는 것이 진정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의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의 기조는 온통 집부자를 배려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 전세가격 하락으로 임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집주인에게 대출규제를 완화해 주고, 고가 주택을 보유한 집부자들이 종부세 재산세 완화로 이미 큰 혜택을 받았음에도 역대급 세수 부족 상황에서 조차 세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민생안정과 주거안정을 내세웠지만, 세입자 주거 안정대책은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에서 결국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민생은 국민 모두의 민생이 아니라 집부자만을 위한 민생임을 말해 준다. 특히 집부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고수하겠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다.

주지하다시피 윤석열 정부는 2018년까지 80%로 유지되다 2022년 100% 적용 예정이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떨어뜨리고 상속주택과 지방 소재의 공시지가 3억 이하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 종부세 완화 등을 거듭 추진하여 종부세를 사실상 종이호랑이로 만들어버렸다. 작년 세제개편으로 올해부터 종부세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이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되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18.61%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하면서 올해 종부세수가 3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도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상향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결국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존 방안을 유지하기로 함으로써, 세수 전액이 지방으로 교부되는 종부세의 특성을 감안하면 그렇지 않아도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이 더욱 힘겨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추산 결과에 따르면, 올해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2020년에 비해 공시가격 9000만 원 보유자는 5만9000원, 24억6000만 원 보유자는 423만2000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일수록 더 큰 혜택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세부담 완화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그밖에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규제완화, 임대인 대출 규제완화 정책을 줄줄이 내놓고도 민생안정 운운하는 행보는 어찌 보면, 세수부족 사태에도 계속해서 재벌부자감세를 추진하면서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재정준칙 법제화하겠다는 모순된 행보와 궤를 같이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우리사회의 심화하는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공평과세 측면에서 조세인프라를 확충해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 강화 등 진정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집부자만의 민생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안정을 꾀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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