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22-07-19   1817

[기자회견]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확대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하라!

20220719_기준중위소득 인상 요구 기자회견&피케팅

2022.07.19.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요구 기자회견, 서울 프레스센터 앞 <사진=참여연대>

20220719_기준중위소득 인상 요구 기자회견&피케팅

2022.07.19.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요구 피케팅, 프레스센터 매화홀 앞 <사진=참여연대>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민생위기,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확대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하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대응 기자회견 

(기자회견) 2022. 07. 19. (화) 9:20, 서울 프레스센터 앞

(피켓팅) 2022. 07. 19. (화) 9:50,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앞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적폐폐지 공동행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및 기준중위소득 인상, 가난한 이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차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등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9일(화)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논의하는 생계་자활급여소위원회(이하, 생계་자활소위)가 열립니다. 당일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 76개 사회보장제도 선정기준으로 사용되며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기준중위소득의 30%를 최대로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최근 3개년도 통계자료의 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정하게 되어있지만, 예산에 맞춰 낮게 결정되어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실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1인 가구 소득의 중위값(254만 원)과 2022년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194만 원)은 60만 원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법공동행동에서 2개월간(2월~4월) 전국 25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수급가구 가계부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하루 평균 식비는 8,618원에 불과합니다. 가계부 조사에 참여한 25가구 중 2개월 동안 육류를 한 번도 구입하지 않은 가구는 9가구, 생선 등 수산물을 한 번도 구입하지 않은 가구는 14가구, 과일을 한번도 구입하지 않은 가구는 9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낮은 수급비는 수급자들이 건강한 식생활과 사회적 관계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낮게 결정된 기준중위소득은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선정기준을 낮추며 실제 복지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제도 바깥으로 밀어내고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며 사회보장제도가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 중 일부 재난지원금과 격리지원금의 선정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이 사용되면서 비현실적인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과 분노가 커진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생계་자활소위에서 기준중위소득을 현실의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급자들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할 것, 최근 이례적으로 급등한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논의 및 결정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7월 19일(화) 오전 9시 20분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의장 앞에서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 개요 
일시: 2022년 7월 19일(화) 오전 9시 20분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앞 (서울 중구)
주최 :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프로그램 개요 

사회 : 빈곤사회연대
발언 : 기준중위소득 결정과정의 문제와 현실화의 필요성_박영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언 : 낮은 수급비의 문제와 현실화의 필요성 – 수급 당사자 발언①
발언 : 낮은 수급비의 문제와 현실화의 필요성 – 수급 당사자 발언②
발언 : 낮은 수급비의 문제와 현실화의 필요성_강지헌(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사무국장)
발언 : 기준중위소득의 사회적 의미_이경민(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발언 :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촉구 발언 –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대표
기자회견 이후,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앞에서 피케팅
 

기자회견문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민생위기,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확대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하라!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76개 사회안전망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준중위소득 75%이하, 한부모 복지급여는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차상위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를 선정기준으로 두고 있고, 최근 코로나19 격리지원금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듯 기준중위소득은 한국 사회안전망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사회적으로 논의되지 않는다.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수급권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으며 회의 장소와 회의자료, 속기록조차 공개되지 않는다. 밀실에서 폐쇄적으로 결정되어 온 결과 현재의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사람들의 생활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2년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94만원인데 반해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나타나는 1인 가구소득의 중위값은 254만원으로, 60만원의 격차가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8월 1일까지 차년도 인상률을 결정하여 발표하게 되어있다. 인상률은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최근 3개년도 통계자료에 나타나는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결정 과정에서 산출 원칙은 지켜지지 않는다. 작년 정부는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5.02%에 대해 ‘역대 정권 최대 인상률’이라며 자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인상률은 3개년도 평균 증가율의 70%만 반영한 결과였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할 당시에는 3개년도 평균 증가율이 4.6%로 나타났음에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근거로 1%로 낮게 결정했다. 경제가 나쁠수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식을 정반대로 뒤집은 반복지적 결정이었다. 이렇듯 기준중위소득은 그 사회적 중요도에 비해 제멋대로 고무줄 산식에 의해 낮게 유지 결정되어왔다. 그 결과 복지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제도 바깥으로 밀려났다. 사회안전망이 경기 변동에 대응하지 못하고 빈곤과 불평등을 확산하는데 일조하며 복지제도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또한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최대보장수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로, 올해 1인 가구 기준 58만원에 불과하다. 식비와 의류비, 통신비, 교통비, 수도 광열비, 관리비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기위해 필요한 지출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기준중위소득의 낮은 인상률 결정은 실제 사람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서 수급자들을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2022년 기초법공동행동에서 실시한 가계부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식비는 일평균 8,618원에 불과하다. 낮은 식비는 균형있는 식생활을 할 수 없게 하고, 몸이 아픔에도 비급여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게 하여 건강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또 교통비를 포함한 비용 부담으로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고독사와도 연관 깊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법제 2조에 의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급여수준은 문화는 고사하고 건강조차 포기해야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오늘 열리는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에서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차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나 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재앙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확대에 나서는 결정이 필요한 순간이다. 몇 %인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냐는 질문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최소한 정해진 산출식을 지키며 통계자료에 나타나는 소득값과의 차이를 없애고 급등하는 물가에 대응할 수 있는 추가 인상률을 적용하여 기준중위소득을 현실화해야 한다.
 
더불어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는 생계급여 현실화의 전제조건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전체 가구소득 중앙값의 30%로 살아야 하는가? 그 금액을 어떻게 적정급여라 할 수 있는가? 생계급여 현실화는 현재 30%로 정해진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자 보장수준을 상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2항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 상대적 빈곤선인 기준중위소득을 도입한 취지에 맞게 선정기준을 상향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생계급여를 현실화하라!
 
2022년 7월 19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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