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22-07-29   1074

[논평]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제도 취지 살리기에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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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인상으로 최악은 막았지만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위원회 운영 문제 심각하고, 회의록 공개가 시급합니다.

재정 축소 급급한 기재부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도 개선해야 합니다.

오늘(7/29)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기준중위소득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중위소득 증가율의 최신 3년치(2018~2020년) 평균값으로 정한 기준 3.57%를 반영해 ‘23년 기준중위소득 기본증가율이 5.47%가 되었다. 지난 7/19, 생계་자활급여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원안 그대로 통과 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최신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격차를 줄이겠다고 결정한 이후 처음으로 기준에 맞췄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쉬움도 크다. 그동안의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생각할 때 5.47% 증가율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상의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과 물가를 반영하는 것은 별개이다. 현재 6월 이후 물가인상률이 6%대인 상황에서 격차축소와 물가인상반영을 합하여 5.47%로 결정됨으로써 실제로는 물가인상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이 결정된 것이다. 게다가 주거급여는 주거급여소위원회에서 결정한 48%보다 1%포인트 낮은 47%로 결정되었다는 점도 아쉬움을 더하는 대목이다. 특히 감염병 재난의 장기화, 고물가 등으로 인한 서민의 고통이 큰 데다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의 생존투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고려하면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결정 과정에서의 비민주성, 재정 축소에 방점을 둔 기재부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 등 여전히 개선되어야할 과제가 많다. 

매년 중생보위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위원회의 비민주적 대표성과 폐쇄적 운영 문제는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중생보위는 시민의 복지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합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자료나 회의록 등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위원 구성도 각 부처 차관 및 공무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시민 대표성이 떨어진다. 더구나 각 소위의 논의 과정은 더욱 폐쇄적이라 회의자료와 결과는 물론, 위원 구성도 외부에 일체 공개되지 않는다. 이처럼 시민의 알권리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방식으로 행정편의적 결정을 해온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중생보위의 당초 취지에 맞게 민간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해 위원회 결정에 공신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기재부는 오랫동안 산출식에 의한 증가율을 적용할 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며 낮은 증가율을 제시했다. 법에 근거한 중생보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에 반하는 제안을 번번히 내놓는 기재부의 초법적 태도는 이제 더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심지어 불과 며칠전 부자⋅재벌대기업 감세를 종합세트격으로 밀어붙이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허리띠를 졸라 매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기준중위소득 결정은 최악은 막았지만 제도의 취지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난한 이들의 죽음, 빈곤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불평등이 극심해지는 작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회안전망이 촘촘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빈곤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당사자는 물론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계속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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