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23-02-22   513

[이슈페이퍼] ④_국민연금 급여의 절대금액 비교는 엉터리 비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4차 이슈페이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3년 연금행동 이슈페이퍼④_국민연금급여의 절대금액 비교는 엉터리 비교

지난 2월 16일 중앙일보 보도 “소득대체율 올려도 노인빈곤 그대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의 빈곤감소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내용이 없는 무책임한 보도입니다.
절대금액으로 국민연금급여액을 비교하는 것은 소득대체율 개념 자체를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대체율 변화시 가입자 본인의 소득에 비해 어느정도 비율로 인상되는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소득대체율 상향조정(40% → 50%)으로 인상되는 절대금액을 처음의 연금급여액에 대비한 비율로 보면 모든 소득수준에서 인상률은 25%로 동일합니다.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에 따라 인상된 연금급여가 가입자 본인의 소득에 비해 어느 정도나 되는가를 비교하면 저소득가입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현행 40% 소득대체율에서는 평균소득가입자가 30년을 가입해도 월 연금액이 85만 8천원에 불과하며, 이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급여액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크레딧 강화나 사각지대 해소로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재정주의 프레임을 주장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되는 주장입니다.
중앙일보는 소득대체율 인상의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고 말하지만 이는 착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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