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22-09-01   653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책임과 가입자 권익 보호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책임과 가입자 권익 보호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1999년 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 시 사용자부담 보험료가 없는 지역가입자들, 특히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에 의해 보험료 전체 재정의 20%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음.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부칙 제2조에 의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래서 매번 국고지원 일몰 즈음하여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여 5년씩 연장하고 있는 상황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영구적으로 바꾸는 법 개정이 필요함. 
  •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건강보험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지고 있음. 네덜란드는 55.0%, 프랑스는 52.2%나 되며, 일본도 38.8%를 지원하고 있음. 우리보다 더 늦게 건강보험을 도입한 대만도 22.9%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으로 명시된 20%도 지키지 않고 매년 약 14%정도 밖에 지원하지 않고 있음.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20% 수준의 국고지원을 30%까지 높여야 함.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수가, 보험료를 심의,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임. 그러나 현재 건정심 구성원은 정부 측 8명, 의료계 8명, 공익(시민) 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그 중에서도 일부만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정한 보험료와 의료보장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임. 건강보험 재원의 대부분이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시민)들의 입장과 권익을 대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건정심 구성을 민주적으로 개편해야 함. 

발의 및 심사 현황 

  •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안번호 2104286,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2035,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0750,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3292,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 
  • 가입자 중심의 건정심 개편안을 담은 발의안은 제출되지 않음. 

입법 과제  

1) 건강보험 한시적 국고지원 폐지와 국고지원 확대 

  •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2022년까지 한정하여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부칙을 삭제하여 국고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원금액이 당해연도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폐지함. 
  •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함. 

2) 가입자 중심의 운영을 위한 건정심 구성 개편 

  • 건강보험 재원의 80%는 가입자(시민)의 보험료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건정심에 시민의 의사가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가입자 대표 확대 등 구성을 개편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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