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22-09-01   1326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여 2015년 하반기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로 나뉘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를 실시함. 그러나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이 다수일 뿐 아니라, 소득·재산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부합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도 상당함.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빈곤한 피부양자에게 잠재적으로 사적 부양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초보장제도의 급여 수급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사적 부양 및 공적 부양의 공백을 야기하여 지난 20년간 가장 넓은 사각지대를 만들었음. 
  • 현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지 않았고, 생계급여도 일부 조건이 남아있음. 최근 생계를 비관해 목숨을 잃는 일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 기준 등 갖가지 까다로운 조건과 낮은 보장 등으로 다수가 공공 서비스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원인이 큼.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소외되는 저소득층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양극화 해결을 위해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생계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즉시 폐지해야 함. 

발의 및 심사 현황 

  •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안번호 2103412,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2970,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2863,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1719,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이 보건복지위 계류 중.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발의 되지 않음.

입법 과제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개정 
  •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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