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13-09-17   2191

[민생보위 추석특별판] 한방에 정리하는 기초법!

보람찬 추석은 깨알 학습으로부터 시작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궁금하신가요? 한방에 정리해봅시다!

한방에 정리하는 기초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99년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며 시작된 제도입니다. IMF로 많은 국민들이 정리해고와 실업, 파산의 문제에 직면하던 시기 빈곤은 우리 사회 큰 이슈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 많은 사람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누구라도 매년 정해지는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죄를 지은 사람이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누구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현재 1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57만원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57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할 경우, 부족분을 국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지요. 이것이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요?

위에 설명한 예시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쉬우면 좋을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수급자는 150만명이 채 되지 않는데 반해 수급을 받아야 하는데 못받는 사람들, 즉, 사각지대의 규모는 410만명이 넘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요. 

이들이 수급에서 탈락한 몇가지 대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양의무자기준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가족이 우선 부양하도록 정해져있지요. 수급이 필요할지라도 가족들에게 약간의 소득이나 재산만 있어도 수급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가르는 기준이 바로 ‘부양의무자기준’이지요.

두 번째로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도 소득의 일부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 규정범위를 벗어난 100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월 약 6만원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때문에 내 몸 뉘일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지요.

마지막으로는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최저생계비가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 자체가 너무 낮다보니 수급 받기도 힘들고, 수급을 받아도 살기 힘듭니다. 최저생계비는 제도가 생긴 뒤 점점 그 상대적 수준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최저생계비 57만원 중 수급자가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액은 46만원입니다. 46만원으로 월세도 내고, 전화비, 교통비, 식비도 쓰면서 살라니… 가난한 사람을 자립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최저생계비에 삶을 끼워맞춰 살게 하는 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좀 바뀌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부양의무자기준은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부양의무자는 누구일까요?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는 ‘1촌 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즉, 엄마와 아빠(그리고 그들과 현재 혼인중인 사람), 나의 아들, 딸과 며느리, 사위까지가 나의 부양의무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들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 때 그들이 실제 나를 부양하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나는 아무리 가난해도 수급을 받지 못합니다. 실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지만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람은 100만명이 넘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실제 가족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합니다.

그 정도는 얼마일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0세에 수원에서 직장을 다니는 아들인 ‘나’와 60세의 서울에 사는 수급자인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는 수급자, 나는 부양의무자입니다. ‘나’의 월급이 80만원일 때 나는 엄마를 부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80만원이 넘어가면 정부는 오른 내 임금 중 30%만큼 엄마의 수급비를 깎습니다. 90만원을 벌면 3만원, 100만원을 벌면 6만원… 그러다가 나의 월급이 150만원가량이 되는 순간 나는 엄마를 온전히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엄마는 수급에서 탈락합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로서 나의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식구 수,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기준은 올라갑니다.***)

150만원을 버는 나는 엄마를 정말 온전히 부양할 수 있을까요?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수급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부양의무자가구 평균소득은 약 233만원이었습니다. 평균가구소득 345만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지요. 이쯤되면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자식이 불효자가 아니라 가난한 가족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떠넘기는 정부가 바로 불효자 아닐까요?

 

기초법이 어떻게 개정되며,무엇이 문제인가요?

박근혜 정부는 현재의 기초법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핵심적인 변화는 두가지인데요, 하나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공되는 7가지의 급여를 모두 쪼개 각 급여별로 별도로 운영하겠단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근로능력자를 수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로 편입하는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좋은 일인 것 같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급여를 쪼개 수급자 수를 겉으로 늘리겠지만 중요하고 긴급한 급여(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오히려 줄어들 것입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사람)은 수급자라 할지라도 제외한다고 합니다. 사각지대 해소는 하지 않고 개별급여를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제도를 쪼개 사람만 늘리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급여별로 염려되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법이 큰 틀에서 흔들린다는 점이 제일 문제입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볼까요?

 

기초법의 골간이 무너진다! 최저생계비 해체!

현행 기초법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결정·공표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국민들에게는 국가로부터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제공받을 수 있는 수급권이 권리로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630,820원인 4인 가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이 4인 가구는 최저생계비 1,630,820원(2014년 4인 가구 기준)과 소득인정액 630,820원의 차액인 1,000,000원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정부에서 결정, 공표되어 발표하는 최저생계비와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은 정부에서 수급자 가구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를 경성 예산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무조건 집행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방안은 이렇게 소득인정액과 급여를 합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수준을 보장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골격을 없애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반드시 수급자 가구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법률로써 정해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권리성을 없애고 행정부에서 재량껏 급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합니다. 현재와 같이 매년 결정 공표되는 최저생계비 제도를 없애고, 소득인정액 개념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상의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정부가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 보장은 수급권자들의 권리로 지켜지지 않고, 정부의 입맛대로 이뤄질 것입니다.

 

기초법의 골간이 무너진다! 선정기준을 장관 맘대로!

또한 정부 개정안에 의하면 기초법의 결정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전문가, 공익대표 그리고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생활보장위원회가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수급권자들의 직접적 목소리가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주적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의하면 기초법의 주요한 내용의 심의 결정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해당 부처의 장들이 행정편의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수급권자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현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기초법 개정안은 수급권자의 권리를 부정하고, 민주적 절차를 없애는 등 기초법 이전의 생활보호 시대로 회귀하는 개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법,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1999년 제정된 기초법은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제도적으로 실현한 최초의 법률로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이 국가의 의무이며,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음이 법률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대규모의 비수급 사각지대 존재,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비합리적인 소득인정액제도, 차상위 계층에 대한 법적 지원 미비, 수급자가 되지 못하면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급여체계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법은 국민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권리성 급여 방식의 공공부조제도로 공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과 같이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 권리성 급여,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제공받는 보충급여 방식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층을 단단하게 묶어주던 기초법이 해체되어서는 안됩니다.

둘째, 수급권의 범위와 수준,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예산 편의에 따라 정부에 의해서 임의로 급여가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이러한 현재의 기초법의 핵심을 유지한 채 앞에서 지적한 부양의무자 문제, 비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생계비의 인상, 재산소득환산제나 추정소득, 간주부양비 같은 가짜 소득 측정의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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