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14-11-05   1034

[보도자료] 국회 안전행정위수석전문위원도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필요성 인정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 인정

“형제복지원 사건은 법률에 근거없이 국가가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한 사건이다!”

 

– 법안 검토 보고서 中에서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상임대표 강경선, 방송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23개의 인권, 장애,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3지난 7. 15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등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7. 21에 안전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고, 바로 내일 11. 6(목) 안전행정위원회에 정식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안정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법안 검토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법안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은 1975년 [내무부훈령410호-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법률에 근거 없이 국가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사건”이라고 본질을 규정한 후, “▶[내무부훈령 410호]라는 국가정책을 통해, 그리고 5공화국 시절 전두환 대통령의 총리서신 한 장을 통해 부랑인 단속이 강화되었으며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앞 둔 시점에서 형제복지원과 같은 보호, 수용시설이 전국적으로 급증하였다고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바, <내무부훈령>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종합의견에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 “▲다른 과거사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이 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형제복지원에서의 인권침해로 인하여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고통스런 삶을 이어가고 있는 피해자다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법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정부가 현재 시설수용자의 인권문제를 점검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봄”이라고 최종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책위는 국회 내부에서도 법제정을 통한 진상규명을 인정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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