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4-12-01   1859

[기자회견] 국민연금 급여 삭감중단 및 소득대체율 45% 보장 입법발의

국민연금 급여 삭감중단 및 소득대체율 45% 보장 입법발의 기자회견

 

20141201_기자회견_연금행동_국민연금 급여 삭감중단 및 소득대체율 45% 보장 입법발의 (2)

일 시 : 2014년 12월 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국회 본관 (정론관)

 

[기자회견 개요]

1. 사회 : 이경우 사무국장(연금행동)

2. 여는말 : 김성주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3. 대표발언 : 신승철 위원장(민주노총), 이찬진 위원장(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최두환 부위원장(한국노총), 주명룡 회장(대한은퇴자협회), 문유진 운영위원장(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김병국 부위원장(노년유니온), 이충재 위원장(공무원노조)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종인 위원장 직무대행(공공운수노조), 염성태 위원장(노후희망유니온), 이권능 상임연구위원(복지국가소사이어티), 박준위 위원장(국민연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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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연금 급여는 매년 낮아지고 있다. 1988년 소득대체율 70%로 시작됐던 국민연금제도는 1999년 60%, 2008년 50%로 인하되었고, 올해는 47%로 낮아졌다. 이후 매년 0.5%p씩 추가로 삭감되어 2028년까지 40%로 축소될 예정이다. 이것은 40년간 꼬박꼬박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장되는 명목소득대체율이고 실제로 국민연금수급자가 받게 될 실질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가입기간인 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수준에 머문다. 즉 평균소득이 200만원인 국민연금가입자가 20년간 꾸준히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국민연금 급여로 약 4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40만원은 현재 기준으로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더구나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됨으로써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들은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급여액이 삭감되었다. 이것은 2007년 국민연금개혁 당시 소득대체율 20%를 깎는 대신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했던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2007년도 연금개혁의 목표는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40%와 기초노령연금 10%를 더해 2028년까지 공적연금으로만 50%의 소득보장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 지급”이라는 기초연금 대선공약을 스스로 파기했을 뿐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으로 소득대체율 10% 보장도 내던진 것이다. 우리는 2007년 연금개혁의 원칙인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0% 보장을 이루기 위해 더 이상의 소득대체율 인하를 멈추자는 범국민적 운동을 시작한다.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0%로 제도를 운영할 경우, 연금기금은 2044년에 수지적자에 이르고, 적립금 보유기간은 2060년까지이다. 만약 2017년 이후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시킬 경우 수지적자는 2043년, 적립금 보유기간은 2058년으로, 수지적자 기간은 단 1년, 적립금 보유기간은 단 2년 앞당겨질 뿐이다. 즉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하더라도 재정균형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40%까지 삭감될 소득대체율을 더 이상 낮추지 말고 2017년 이후 45%로 고정시킬 것을 요구한다!

 

2020년 이후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의 현실은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국가에 의한 보다 적극적인 노후보장과 출산장려에 대한 투자에 달려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거꾸로 공적연금의 보장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사적연금 강화방안을 내놓고 개인연금시장에 조세 감면 특혜까지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미명아래 일방적으로 군사 작전하듯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통해 공적연금제도 자체를 와해시키려고 한다.

 

공적연금기반을 축소하고 위협하는 것은 재정부담 그 자체가 아니라 정부의 편향적인 재정안정화 정책과 빈약한 사회안전망 때문이다. 공적연금 기반이 약한 이유는 국민연금제도의 짧은 역사와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이다.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할 때까지 실업 및 소득취약계층과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제공된다면 공적연금의 기반은 강화될 수 있다. 사회적 부양비용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금융시장에 노후소득을 맡기게 되면 소득이 부족한 대다수 서민의 노후는 불안해질 것이고 날개를 다는 것은 대부분 재벌계열사인 금융자본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해 전체 국민의 노후보장을 외면한다면 결국 우리는 지금 보다 더 비극적인 노인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극심한 노후불안은 다시 출산 감소로 이어져 사회의 존립자체를 위협할 것이다.

 

우리는 2017년도 이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5%에서 더 이상 낮춰지지 않도록 여기 모인 노동·시민사회·청년·은퇴자·노인단체가 공동으로 오늘 제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사적연금시장 강화 정책에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 우리는 공적연금을 통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최소한 55% 이상 확보하여 실질소득대체율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임을 강력히 선언하는 바이다!

 

2014. 12. 01

국회의원 김성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대한은퇴자협회, 노후희망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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