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15-02-06   664

[공동성명] 이완구 총리지명자 ‘인권의식’, 문제 있다!

이완구 총리지명자 ‘인권의식’, 문제 있다!

“1994년도 단국대 박사학위 논문 중 ‘거리의 부랑자’를 범죄인 취급하며,
‘정상인들은 이름만 들어도 메스꺼워 하는 계층’이라고 표현“

힘없고 가난한 사람은 이완구 총리지명자에게 국민인가! 비(非)국민인가!

 

지난 1994년도 이완구 총리지명자의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는 “정책집행에서의 업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 경찰공무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 였다. 경찰공무원의 다양한 업무스트레스 요인을 구체적 사례를 논하며 분석한 논문이다.

 

그런데, 이완구 총리지명자는 이 논문 52p에서
“구체적으로 가치관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회의 바람직하지 못한 요소들을 취급할 때이다. 즉, 거리의 부랑자, 포주, 매춘부, 마약상습자, 조직폭력배 등 경찰공무원 업무의 상당량이 할애되는 업무처리들이 그것들이다. 대부분의 정상인들은 이름만 들어도 메스꺼워하고 경원시하는 요소들을 경찰공무원들은 직접 최일선에서 부닥치면서 심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된다. 자신들의 고귀한 업무와 높은 문화의식 같은 자존심이 고통을 받게 된다”
고 표현해, 현재의 노숙인(홈리스homeless)에 해당하는 과거의 ‘부랑인’을 범죄자 취급하였다.

 

1975년에 만들어진 <내무부훈령410호>에서는 ‘부랑인’에 대한 개념을
“일정한 주거가 없이 관광업소, 접객업소, 역, 버스정류소 등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곳과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좌정하여 구걸 또는 물품을 강매함으로써 통행인을 괴롭히는 걸인, 껌팔이, 앵벌이 등 건전한 사회 및 도시질서를 저해하는 모든 부랑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랑인을 단속, 수용한다는 미명하에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가가 ‘부랑인’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부산 형제복지원의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 및 국가책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2014. 7. 15)돼 국회 안행위에 계류 중이다. 

 

과거 군사정권은 안보를 명분으로 삼청교육대처럼 ‘부랑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부랑인 수용시설’을 만들고 지원했으며,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그저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가족을 잃은 힘없는 사람들을 잡아가둬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았다. 이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생존자들의 증언과 사망한 유가족의 증언에서도 밝혀지고 있고, 이를 토대로 진실을 밝히자는 의미에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논문은 20여 년 전인 1994년도에 쓰여 졌다. 이완구 총리지명자의 인권의식, 즉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때처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면, 그에게는 가진 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구분해 국민 : 비(非)국민 취급할 것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존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따라서 국무총리라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이미 20년 전의 논문이라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완구 총리지명자는 현재에도 ‘부랑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부랑인이 범죄자 혹은 잠재적 범죄자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야 할 것이며, 더더군다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형제복지원 특별법’ 의 필요성과 정부의 적극적인지지 협조에 대한 의사도 밝혀야 할 것이다.

 

 

2015. 2. 9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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