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22-11-16   517

[논평] 연금개혁 논의에 수급 당사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해야

연금개혁 특위 합의한 민간자문위원회, 기능 모호하고 구성도 공개 안 돼

용돈연금 전락한 2007년의 연금개악 수순 그대로 따를 우려 커

오늘(11/16) 제 2차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열린다. 시민사회가 요구한 사회적 합의 기구 마련 없이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특위와 함께 연금개혁안 틀을 구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민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의 구성과정에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 등 가입자와 제도 수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시민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가입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국회와 정부의 주도 아래 전문가 중심으로 개혁안을 도출하려는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배제한 민간자문위원회를 통한 연금특위 운영을 우려하며, 지금이라도 연금개혁 논의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각한 한국사회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은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2020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국가 평균인 13.1%의 3배를 넘고, 노인의 근로소득 비중은 52%로 OECD 국가 평균인 25.8%의 2배에 달한다. 그런데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평균가입기간은 20년 내외, 평균수급액은 55만 원으로 최저생계비를 겨우 넘기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층은 절반 정도만 국민연금에 가입해있어 불안한 노후를 안전망 없이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방향성은 애초 제도가 만들어진 목적에 기초하여 가입자의 권리를 최대로 보장하는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당사자인 시민과 노동자의 의견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가입자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는 정치적 논의에서 도출될 결론에 우려가 크다. 특위 내부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둔다고 하지만 그 위상이 모호하며, 구성 과정과 구성안이 공개되지 않은 채 온전히 정부와 국회의 판단에 맡겨진 상태이다. 가입 당사자인 시민과 노동자의 의견이 적극 고려되지 않는 전문가 위주의 민간자문위원회는 가입자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아 사회적 합의기구로도 볼 수 없다. 이미 정치적 야합으로 공적연금이 ‘용돈연금’으로 전락한 사례가 있다. 2007년 참여정부는 가입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여·야·정 합의로 소득대체율을 60%에서 2028년까지 연 0.5%씩 20년간 10%를 감축하여 40%로 낮추는 연금개악을 강행한 것이 그 예이다. 현재의 연금개혁 논의가 2007년 야합의 절차를 밟지 않을까 우려되는 이유다.

지금이라도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의 고령화는 해를 지날 수록 빠르게 진행되며, 노인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다. 현 정부가 말하는 보험료 일부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 제도 개악은 국민에게 불안한 노후에 각자도생하라는 나쁜 약속일 뿐이다. 모든 시민의 노후와 부양 부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쥔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국민의 참여와 충분한 숙의 과정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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