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보건복지부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에 대한 참여연대 질의서

▲입소 노인 권익 보호와 시설운영의 안정성 문제
▲과도한 시설화로 인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 형해화 문제
▲장기요양 재정 악화 문제에 대한 견해와 계획 등 질의

지난 4/6(목) 한 언론보도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타인 소유의 사유지나 건물을 임대해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용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요양시설의 난립을 막고, 입소 노인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확보해야 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양 시설 임대 허용 정책은 요양서비스 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민간 보험사의 ‘민원’에 따른 것으로, 시행된다면 사회서비스의 본격적인 시장화와 산업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시설의 갑작스런 폐업, 영세 시설의 난립 등에 따른 입소 노인들의 피해가 매우 커질 것이고, 과도한 시설화와 장기요양재정 악화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사회통합돌봄에도 역행하는 규제 완화 정책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4/13) 보건복지부에 요양 시설 임대 허용으로 인해 발생할 ▲입소 노인 권익 보호와 시설운영의 안정성 문제, ▲과도한 시설화로 인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 형해화 문제, ▲장기요양 재정 악화 문제에 대한 견해와 대응 계획 등에 대해 묻는 <보건복지부의 요양시설 규제완화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답변은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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