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국민연금, 그게 대체 뭔가요?

국민연금에 관한 논란을 간결하게 해명하는 쇼츠 4편
기금고갈·연금개혁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국민연금 QnA 제작

국민연금 제도

Q1. 국민연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통해 국민들은 경제활동 시기에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내고, 퇴직 후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군인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만 27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는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입니다. 가입자는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개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즉, 실제로 본인은 월 소득의 4.5%를 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동일한 세대 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소득계층 간 격차를 줄이고,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노령연금을 달마다 어느 정도 받게 될지 계산하는 급여산식은 “1.2*(A+B)(1+0.05n/12)” 입니다. 1.2라는 상수는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대체율이 40%가 나오도록 하는 값입니다. 이때 A(혹은 A값)는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 월평균소득을 평균 낸 값입니다. B(혹은 B값)는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월평균소득입니다. 다시 말해서 A값은 전체집단의 평균소득, B값은 본인의 생애평균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A값이 재분배에 영향을 줍니다. 본인의 생애평균소득인 B값이 전체 평균소득인 A값보다 작을수록 연금액 산출식에서 A값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소득재분배 혜택을 받고, B값이 A값보다 더 큰 가입자는 그 반대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바로 윗 문단에서 소개한 급여산식에 의해 급여가 계산되는 확정급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운용수익 등에 의해 이후 급여액이 결정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급여를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실질가치(시장에서의 가치)를 보장합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 최초 연금액이 결정될 때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수준이 반영되고 이때 과거에 낸 보험료의 소득수준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와 소득상승분이 반영됩니다. 또한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는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Q2. 국민연금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국민연금같은 공적연금 제도를 둔 나라는 많지만, 연금 재정을 운영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대부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기금을 쌓거나 쌓지 않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크게 부과방식, 적립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과방식이란 급여 지급에 필요한 재정을 매달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적립방식은 급여 지급액을 미리 보험료로 적립하고, 적립된 기금과 기금 운용수익을 연금 재정으로 운영합니다.

우리나라는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의 혼합형인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돈의 일부만 적립하고 나머지는 보험료로 충당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3. 사적연금에 비해 국민연금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개인연금 가입은 각자 소득 여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소득자는 개인연금에 가입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적연금에 가입하더라도 개인적인 위기를 맞게 되면 해지할 수 있고, 실제로 해지율도 높습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은퇴시점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처럼 금융시장은 불안정하기에 국민연금이 없다면 개개인이 완충장치 없이 노후를 감당해야 합니다. 아직 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연령대의 사람들에게는 당장은 중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노후빈곤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이 분명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하고 수급권도 중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각자가 낸 보험료와 납부기간, 사회의 경제 성장 추이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사적 연금에 비해 매우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적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연금액 계산 시 고소득층에 비해 중간소득 이하 계층에게 유리한 방식이 적용되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기금 고갈

Q1.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기금 상황은 어떻고, 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연금을 지급하나요?

우리나라는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이 섞인 부분적립방식을 기금운용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급여 지급액의 일부만 적립하고 나머지는 보험료로 충당하는 방식입니다.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은 현재 900조가 넘어 OECD 국가의 공적연금기금 중 기금 규모로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크며, GDP 대비 비중으로는 1위입니다. 즉, 경제규모에 비교해서 쌓인 기금 규모를 본다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큽니다.  언론에 많이 소개되는 캐나다 공적연금기금도 국민연금기금보다 훨씬 규모가 작습니다. 

이는 1988년부터 지금까지 보험료 수입에 비해 급여 지출이 적었기 때문에 남은 돈과 이를 투자한 수익이 쌓인 결과입니다. 물론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주식, 채권, 부동산 등 기타 자산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자산가치 변동에 따라 계속 변화합니다.

OECD국가 중 공적연금기금이 대규모로 쌓여있는 경우는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다른 국가들의 공적연금기금 규모는 경기변동 등에 따른 연금지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으로 적은 편입니다. 즉, 훨씬 많은 국가들이, 심지어 기금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도 공적연금재정방식으로는 기금을 많이 쌓지 않고 매해 연금으로 지출해야 할 돈을 그 해에 연금보험료로 거둬 조달하는 재정방식, 즉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일반조세나 개인과 사용자가 내는 사회보장세를 공적연금 재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 운영방식은 개별 국가의 선택일 뿐 기금이 고갈되면 공적연금 제도를 운영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연금기금이 얼마나 쌓여있느냐보다는 전체적으로 얼마나 합리적이며 안정적인 재정조달 구조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은 고령화로 인한 인구전환기에 연금제도가 받는 충격을 줄여주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기금은 수십 년에 걸쳐 연금이 지출되는 비중이 커지면서 점차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 감소는 당연한 일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기금은 이 기간에 미래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 구조에 맞는 안정적인 연금재정 조달구조를 만들어내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보험료 인상 속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큰 기금은 투자와 소비여력, 경제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30~50년 후의 연금을 지급할 재정의 구조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물론, 프랑스와 같이 자산소득에 부과되는 사회보장기여금, 자동화된 미래의 생산방식에 부합하는 연금기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보험료는 GDP의 30%에 채 미치지 못하는 노동소득에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연금보험료가 주요 재원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조정되더라도 미래 공적연금의 유일한 재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더해 생애주기 변화를 위한 우리 사회의 능동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미래 연금재정 부담의 총량 역시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부과대상소득이 GDP의 30%밖에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왜 그런 건가요?

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이 GDP의 30% 밖에 안되는 중요한 원인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주로 근로소득에만 부과되고 그 근로소득에도 상한이 있어 상한까지의 근로소득에만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한은 553만원입니다.(2023년 7월부터는 590만원으로 변경되어 2024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즉, 한 달에 553만원을 버는 사람하고 천만원을 버는 사람이 같은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소득에만 상한을 두어 보험료를 부과하다 보니 고소득자의 소득이나 각종 금융소득, 자본소득, 기타 불로소득 등은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보험료를 내게 되는 소득은 전체 소득의 30%에도 못미치는 것입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퇴직연령을 늦춰 퇴직과 연금수급 사이의 소득 공백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국고 지원을 늘리고 다양한 소득에 부담을 골고루 분담시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공적연금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출처= 남찬섭 교수>

Q3. 보험료만 올리면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리지 않으면 미래세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지출하고도 이전과 동일한 연금을 받아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으로 얻을 수 있는 순편익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겠다며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은 채 보험료율만 올리는 모수개혁(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오히려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인상할 경우 그에 따라 GDP 대비 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용의 비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를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해서 소득이 높은 사람이 낼 수 있는 보험료에 정해둔 상한을 올리거나 보험료를 조세로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연금의 재정문제는 인구구조와 결정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인구구조에 대한 고려와 생애주기 재조정, 출생률과 노인 고용률의 증가 없이 단순히 보험료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장기적인 재정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익률

Q1. 기금은 연금 제도의 운영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기금은 처음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15년 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쌓일 수밖에 없었던’ 돈입니다. 당시 인구구조상 경제활동인구가 훨씬 많았으며, 제도를 도입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은 거대하게 쌓여 있지만 지금도 연금은 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에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부분적립방식(보험료를 지급하는 돈의 일부만 적립하고 나머지는 보험료로 충당하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급여지급은 부과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금이 거대하게 쌓였음에도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는 이유는 퇴직 후 수급권리를 얻기 위한 약속일뿐 기금으로 급여지급을 모두 충당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Q2. 2022년 수익률이 너무 낮은데, 운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2022년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은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시기인 1988년부터 지금 2023년 현재까지 누적 수익금은 무려 476.4조원입니다. 또한 2022년 말 기준으로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11%입니다. 결코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작년인 2022년에 입은 손실은 올해에 회복한 상태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연도별 수익률과 수익금 그래프 <출처=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국내외 주식과 채권시장이 동반 하락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운용성과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는 3년 이상의 장기 평가를 원칙으로 매년 6월 실시됩니다. 지난 한 해의 극단적인 손실 수치만 보고 기금 운용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악의적 보도에 속을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지 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Q3. 기금이 고갈되도록 설계된 거라면 언론은 왜 기금 고갈을 문제처럼 다루나요?

나이들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 우리 모두는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드는 보험은 운영 주체에 따라 크게 공적연금과 민간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직 노후 대비에만 모든 소득을 다 쓸 순 없으니 개인은 노후 대비를 위한 지출을 공적연금과 사적보험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둘지 선택해야 합니다. 즉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민간보험은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등을 돌릴수록 이득을 볼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불안 조장으로 개인연금상품판매가 늘어난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국민연금 불안을 조장하는 악의적 보도는 민간보험 활성화 저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에 대한 구조적 논의없이 보험료를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국가보다 민간보험이 낫다는 식으로 논의가 흘러가는 것은 해당 민간 보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커지는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이는 자본과 민간보험시장의 이익만을 위해 아주 심각한 문제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이 주인인 사회보장기금입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주도권이 정치권력이나 시장권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국민이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개입해야 합니다.

연금개혁

Q1. 국민연금, 왜 개혁해야 할까요?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는 기금을 전혀 처분하지 않고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30년대 초가 되면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급여지급에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을 운용한 수익을 이용해야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금 원금도 처분해야 합니다. 물론 이는 보험료율이 현행 9%로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예측치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료 인상은 기금의 추가적립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노후의 적정생활보장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현재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나중에 내가 받을 돈을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퇴직을 앞둔 세대가 퇴직했을 때 그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금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4차 재정계산에 비해 필요보험료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차 재정계산의 경우,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 시나리오별 필요 보험료율이 4차 재정계산 대비 약 1.66%p~1.84%p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너무나도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이 당초 가지고 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개혁은 제도 본연의 도입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기금고갈을 막는 것이 아닌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인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노력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아룰러 우리 사회는 2019년 8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10년간 인상)이라는 안이 다수안으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상향에 사회적 동의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Q2. 미래에 청년세대가 지금보다 잘 살게 된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과 같은 경쟁사회에서 후세대는 잘 느끼지 못할 수 있겠지만 후세대는 앞세대가 만든 여러 사회적 인프라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 영향이 알게 모르게 축적돼 후세대의 생산성으로 나타나고 이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세대 간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 제도인만큼 국민연금은 경제성장의 과실 일부를 사회 전체적으로 나누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찬섭 교수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 등 연금 전문가들은 후세대의 국민연금 부담이 향후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밝혔습니다. 그 결과 1인당 실질 생활 수준을 고려하면 후세대 부담 수준은 충분히 감당할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생산인구(18~64세) 1인당 실질 GDP가 2060년에는 1억 3,237억 원으로 올해 대비 2.3배, 2080년에는 1억 8,957만 원으로 3.4배에 달합니다.이는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쓰인 2040년대 이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 0.2~0.7%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남찬섭 교수는 참여와 혁신 인터뷰에서 “전체 실질 GDP는 완만하게 늘어난다. 그러나 총인구, 그중 생산인구가 빨리 줄어들어 생산인구 1인당 실질 GDP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향후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실질 GDP 대비 연금 급여 지출액 비율’을 계산해 파악했습니다. 계산 결과 2060년에는 7.7%, 2080년에는 9.4%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인당 실질 GDP는 5,654만 원, 실질 GDP 대비 연금 급여 지출액 비율은 1.7%입니다. 비율만 보면 1,7%(2023년)와 7,7%(2060년), 9.4%(2080년)의 차이가 커 보일 수 있지만, 후세대가 ‘연금 급여를 부담하고 남은 1인당 실질 GDP’ 추정치를 비교하면 올해 대비 2060년 생활수준은 2.2배, 2080년은 3배에 달합니다. 연금 급여를 모두 보험료로 부담해도 그 부담 후의 실질소득은 현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연금은 특정 시기의 생산세대가 산출한 GDP의 일부를 그 시기의 퇴직세대에게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세대와 퇴직세대가 GDP를 어떻게 나눌지, 생산세대와 퇴직세대가 각자의 상대적 생활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공적연금급여의 수준이 미래 생산세대가 획득하는 평균소득의 1/4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는 미래에 생산세대가 퇴직세대에게 공적연금을 통해서는 비교적 작은 몫의 GDP를 배분하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래에도 노인빈곤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으며 미래 생산세대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담하여 빈곤노인을 부양해야 할 것입니다. 연금 보험료를 더 내는 것보다도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빈곤 노인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이미 빈곤해진 상태의 노인을 지원하게 되는 셈이죠.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급여를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 생산세대의 실질소득이 현세대의 2.3배 내지 3.4배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이렇게 올리더라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Q3.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게 청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현재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지급받기까지 남은 기간이 비교적 깁니다. 소득대체율로 인한 혜택은 남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집니다. 소득대체율을 지금부터 인상한다면 청년들이 이후 노인이 되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은 더 충분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성을 그대로 둔 채 재정균형만 맞추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낮아지면 노인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불평등은 커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기초연금 또는 노인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또다른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현재로써는 중년과 노인에게 소득대체율이 매년 0.5%씩 삭감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노동시장에 진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 그리고 그 다음 세대입니다.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둔 채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것, 또는 기금의 소진을 막기 위해 보험료만 아주 조금 올리는 것은 미래세대 부담을 울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미래에 부양해야 할 노인들의 빈곤, 그리고 그로 인해 추가로 청년들이 지출해야할 비용을 덮어높으며 청년들의 빈곤까지 방치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을 높여 국민연금의 아니라 현재의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Q4. 적절한 급여는 어느 정도인가요?

OECD, ILO, EC에서 제시하는 연금개혁 주요 목표 및 급여적절성 기준은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릅니다, OECD는 2014년에는 소득대체율 50% 상향, 2016년에는 국민연금에 대해 소득대체율 46%유지 및 보험료울 상향 조정을 급여적절성 기준으로 두었습니다. ILO는 3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 최소 45% 보장을, EC는 단독가구는 50%, 부부가구는 65%의 소득대체율을 적절한 급여의 기준으로 두었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은 42.5%로,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내리고 있어 2028년 이후로는 소득대체율이 40%로 고정될 예정입니다. 소득대체율 40% 수준이라면 대단히 높지도 않지만 많이 낮지도 않은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고소득자는 평균 소득의 40%만 받아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말그대로 ‘비율’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낮은 소득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가뜩이나 낮은 소득에서도 40%를 받으니 생활을 충분히 영위하기 어렵습니다. 노인이 되면 장애가 생기기 쉽고 그럼 필수적으로 드는 의료비용만 해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현행 소득대체율은 40%가 넘지만 2020년 기준 실질 소득대체율은 24.2%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전체 납입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서 소득대체율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소득대체율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고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40년을 꼬박 채워서 가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던 때의 소득의 40%를 받는다는 것 역시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 더욱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은 필수입니다.

Q5.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청년들이 미래에 받게 될 연금 수준은?

신규수급자, 전체수급자의 소득대체율 예측치. <출처=주은선>

주은선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청년들이 연금을 수급하게 될 2050년 이후 신규수급자의 소득대체율 예측치는 22%~24.9% 사이입니다. 이는 안정적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고 하기에는 낮은 수준입니다.   

재분배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평균적인 가입자, 저소득 가입자는 노후 빈곤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장기 추계에 따르면 미래에도 가입가근은 23년 안팎이며 소득대체율이 40%인 상황에서 평균 소득자가 25년 가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달 받는 연금액은 62만 5천원 가량입니다. 

저소득층, 청년의 연금급여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소득 가입자와 불안정한 노동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사업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Q1. 소득이 전혀 없는 달이 있어요. 체납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의무가입 중에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다면 납부예외 제도를 통해 잠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 기간에 따라 장애, 유족 연금은 지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최대 5%의 연체료가 있으나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미납 연체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납부 신청을 해서 내지 못한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Q2. 소득이 매달 다른데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해야 하나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높은 비율로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한 금액의 9%를 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도 사업장에 속해있다면 고용주와 함께 소득의 9%를 내서 실제로 소득의 4.5%를 냅니다.

Q3.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못채우면 아무것도 못받나요?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반환 일시금도 만 60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주세요)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낸 돈마저 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는데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가입 기간을 연장하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Q1. 크레딧이 뭔가요?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군복무, 실업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런 이유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수급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적어지도록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크레딧의 종류는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이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은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얻는 경우 가입기간을 최장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지원하는 추가 가입 기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출산크레딧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 산정 표<출처=국민연금공단>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다면, 추가되는 가입 기간은 합의를 통해 부모 중 한 사람에게만 추가하거나 부모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인정됩니다.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1월 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 병역의무 이행 시 6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크레딧과 마찬가지로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지급 신청을 할 때, 추가 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군복무크레딧 인정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입니다. 하지만, 복무기간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적연금 복무기간에 더해지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크레딧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를 내고자 하는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가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둔 기준입니다. 2022년 고시 기준에 따르면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 소득기준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연금보험료는 실직 직전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금액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실직 전 3개월 간 평균적으로 200만원을 벌었다면 인정소득은 100만원이므로 7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7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63,000원이 최종적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Q2. 크레딧으로 사각지대 보장을 더 강화하면 되지 않나요? 왜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하나요?

기금과 재정을 소득보장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각에서는 크레딧 강화나 저소득층의 가입지원 등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면 실질소득대체율이 올라가므로 보험료 인상을 수반하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법률에 정해진 소득대체율을 명목소득대체율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이는 보험료의 인상을 초래하여 부담이 늘어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크레딧 강화나 저소득층 가입지원 등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실질소득대체율을 올리게 되면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의 효과를 동일하게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실질소득대체율은 이론적 소득대체율과 대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소득대체율은 이론적 소득대체율입니다. 이것은 가상의 노동자를 상정하고 이 가상의 노동자가 해당 국가의 연금에 최대가입기간까지 가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나라의 연금제도로부터 미래에 받을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을 계산한 것입니다. OECD나 EU가 회원국들의 연금급여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계산하여 발표하는 것이 이론적 소득대체율입니다. 이는 OECD나 EU가 회원국이 법률로 정한 제도내용을 임의로 바꾸어 소득대체율을 산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이든 그 나라의 연금가입자들 전부가 최대가입기간까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가입자 중에는 최대가입기간을 가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업,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 다양한 이유로 최대가입기간까지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따라서 개별 가입자들의 가입기간 평균을 산출하여 이 평균가입기간을 반영한 소득대체율을 산출할 수 있고 이것을 실질소득대체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주의자들은 어떤 나라의 가입자 전체에 적용되는 기준으로서의 소득대체율과 그 기준 내에서 개별 가입자들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 경험하는 소득대체율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크레딧 강화와 가입지원 등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면 소득대체율 인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크레딧 강화와 저소득층 가입지원을 통한 가입기간의 연장은 가입자 개개인의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지 법률에 정해진 최대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크레딧 강화나 저소득층 가입지원을 통한 가입기간 연장으로 소득대체율을 올린다는 것도 법률에 정해진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특정 수준으로 정해진 소득대체율 내에서 개별 가입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얻게 되는 개별적인 소득대체율(급여수준)을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정주의자들은 크레딧 강화와 가입지원으로 가입기간을 늘려 급여수준을 올리면 그것이 마치 기준 자체를 올린 것과 동일한 것인양 주장하여 혼란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크레딧 강화는 법정가입기간 자체를 늘리지는 못합니다. 법정가입기간 내에서 개별 가입자들의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Q3. 기초연금을 인상하면 더 쉽고 편한 것 아닌가요?

기초연금은 보편주의와 평등주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모든 국민들에게 노후에 정액의 연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제도의 급여는 근로 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상실 이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보장이 목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기회가 적었던 ‘현세대 노인’에 대한 세대 간 공적이전 기능 및 국민연금 수급권이 미비한 계층에 대한 공적 소득보장 기능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이외에도 여러 한계점이 있어 기초연금만으로는 안전한 노후 보장이 어렵습니다.

기초연금은 불확실성의 문제로 수급 대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의 불확실성은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로 설정된 점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과 자산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근로연령층이 이후에 노인이 되었을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급여 수준에 따라 연계 감액까지 적용되므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노후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Q4.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직장에 다니는 사업장 가입자라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적용제외 유형으로는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거나 가입 중인 자나 그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임의가입이라고 하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합니다.(최저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도 직장에 다닌다면 가입해야 하지만,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원한다면 가입할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쟁점을 설명하고 보다 쉬운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국민연금 쇼츠와 이슈리포트 「국민연금, 그게 대체 뭔가요? – 국민연금 QnA」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경제활동 시기에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내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노인이 되어 소득을 상실했을 때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민이 연금개혁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전문용어로 점철되어 부정적인 헤드라인으로 연일 보도되는 소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세대 간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노인의 안정된 노후와 현재 청년세대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참여연대에서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오해를 푸는 쇼츠도 함께 제작했습니다. 쇼츠의 특성상 미처 설명하지 못한 내용을 국민연금 QnA에 담았습니다. QnA와 함께 아래 쇼츠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쇼츠📍

1편: 사회초년생 주목! 국민연금 이것보다 쉽게 설명 못 함

2편: 국민연금 고갈? 지금 중요한 건 기금 고갈이 아닙니다

3편: 역대급 마이너스? 연금은 단타 주식 아닙니다

4편: 국민연금, 청년들이 손해보지 않으려면?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국민연금, 그게 대체 뭔가요? – 국민연금 QnA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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