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의사 결정 구조 무시, 노동계 갈라치기 의심돼
가입자 대변하는 양대노총 배제한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중단해야
최근(5/3)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제외한 일부 산별노조에 발송했다. 매년 5월 진행되는 건강보험 수가 협상을 앞두고 직장가입자를 대변하는 가장 큰 조직인 양대노총을 건강보험 재정 논의에서 배제해 정부의 입맛대로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건강보험 수가는 시민의 진료비와 가입자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와 직결되는 것으로 이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단위의 위원회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거듭되는 보건복지부 거버넌스 형해화를 강력히 규탄하고 거버넌스의 민주성, 참여성, 투명성 등 훼손 중단을 촉구한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더욱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거버넌스 개악 시도가 처음이 아니고,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노동계가 추천하는 인사의 국민연금 실무평가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위촉은 미룬 채 정권과 자본을 대변하는 상근전문위원을 위촉하는 한편, 지난 3월에는 ‘품위손상’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민주노총 추천 위원의 해촉까지 통보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서도 민주노총 추천 위원을 최종 배제했다. 그리고 이번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은 총연합단체를 제외한 채, 산별과 단위 노동조합에만 요청하면서 노동계를 갈라치기했다. 건강보험의 수가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가장 큰 조직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의 85%를 책임지는 직장가입자 목소리를 축소하는 데 이어, 노동조합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 노동조합을 소통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배제하려는 기조 하에서 계속된 거버넌스 개악은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농후하다. 국민연금에 이어 건강보험까지 정권의 입맛대로 운영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이유다.
가입자 대표성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 개악을 밀어붙이는 일련의 시도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확인시켜준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가입자 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건강보험 위원회 개악 시도의 즉각적인 중단과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결정을 내리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에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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