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서울시의회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근거 질의서 발송·정보공개청구 진행 및 답변 발표

지난 11/22,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내년도 출연금 예산을 168억 원에서 100억 원 삭감한 68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서사원 종사자의 인건비로만 사용해도 모자라는 수준의 예산으로, 실제로 추경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오는 7월부터는 서사원 종사자들의 임금조차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서사원은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이라는 슬로건 아래 그간 저평가되어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민간이 수행하지 못하는 영역을 책임지며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힘써온 서사원을 수익을 내지 못하는 ‘비효율적’ 기관으로 치부하며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서사원 예산 삭감 결정은 서울시의 출연금이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사원의 기능을 무력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회의록 그 어디에도 예산 삭감의 명확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5/17) 서울시의회에 질의서를 보내 ▲서사원 출연금 100억 원 삭감 근거 ▲의회가 생각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역할과 기능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도 병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답변과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합니다. 서울시의 예산 삭감 등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에 대해 계속해서 대응하고 정상화를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공개청구 답변 전문입니다

1.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1******9)와 관련됩니다.
2.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통지)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예산 삭감 근거가 명시된 의회 회의록 문서와 삭감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알 수 있는 각목명세서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중 의회 회의록 문서는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8조에 따라 사전 공개된 자료로서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출력할 수 있으므로 정보소재 안내로 대신합니다.
정보소재 :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접속주소 : https://ms.smc.seoul.kr/kr/assembly/session.do
·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2022년 11월 21일(월)
·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2022년 11월 22일(화)
삭감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알 수 있는 각목명세서 관련 사항은 시의회에서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을 삭감하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 별도로 재편하고 있어 시의회에는 자료가 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다음은 서울시의회의 질의서 답변 전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의회로 제출한 민원(1***0)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서울특별시 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이후 2020,2021,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를 요청하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 대한 기관 차원의 자구노력이 부족하여 2023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전반을 지적하며 예산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조정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서울시민들의 사회서비스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삭감된 예산에 따른 예산편성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 별도로 재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다수의 직접서비스 제공기관(※종합재가센터 12개소(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1개소 포함), 데이케어센터(위탁) 2개소, 국공립어린이집(위탁) 7개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의 제공서비스는 중증치매, 와상, 정신질환 등 민간이 기피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지원해야하나 현재는 보편적 지원의 형태로 운영되어, 기존의 민간기관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혁신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자체적인 혁신안이 완성되면 이를 면밀히 검토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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