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토론회1] 불신을 넘어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으로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 소통과 대안 연속 토론회

2023.05.30.(화) 오전 10시, 국민연금 안정화 방안 토론회 ‘불신을 넘어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오늘(5/30)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김성주·서영석·최종윤·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 안정화 방안 연속 토론회 제1차 ‘불신을 넘어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으로’를 개최했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에 관한 국민들의 불신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고 국민연금과 국민연금기금의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과 기금고갈 전 선제적 재정투입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변호사는 기금고갈이 연금제도 성숙에 따른 자연스러운 절차라는 것은 국민을 설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급격한 자산매각은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져오며 손실 우려가 있다는 점, ▲연금의 성장기가 얼마 남지 않아 안정성과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지 못한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또한 연금으로 인한 세대 갈등을 해소할 실현 가능한 해법으로 재정투입을 제안하며,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제도 자체가 재분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조세가 투입되어도 이질적이지 않다는 점, ▲타 특수연금에는 국가의 재원투입이 예정되어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바람직한 재정투입의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현정부 기간 동안은 감세정책 기조로 인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를 기금에 투입할 것 ▲향후에는 완전적립식으로 기금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중기적으로는 적어도 20조원 이상이 되도록 투입 재정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릴 것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발제자가 제시한 연 10조 원~15조 원의 재정부담 규모는 GDP 대비 0.45~0.75% 규모에 불과한데 보험료 인상 없이 이 정도만으로 완전적립 방식의 기금 규모 형성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지급보장 법제화는 일종의 상징적인 조치이고, 이보다는 향후 보험료율 최고한도를 법정화하고 그 부족분은 재정에서 충당한다는 점을 법제화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료와 재정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는 대중적 신뢰와 정치적 힘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며, “2019년 다수안으로 도출한 연금보험료 3% 인상안을 실천하고 보험료 사각지대 지원과 크레딧 등을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5년 단위 재정계산시 연금보험료를 현실화하는 등 급격한 기금자산 매각으로 인한 손실의 위험과 재정부담의 충격을 장기간 완화·이연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제도와 기금의 역할과 책임 정립, ▲인구 급변과 관련한 현세대와 향후 세대 간의 위험과 이에 따른 부담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제도의 미래는 부과방식으로 가되, 인구가 균형점에 이르는 시기까지 가입자가 부담할 수 있는 보험료부과소득비용율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은 조세 등 국고부담으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당 기간 GDP 대비 3-4%에 육박하는 재원을 조세에서 조달하기 위해서는 재정배분의 우선순위 등 장기간에 걸친 거대한 사회적 합의, 즉 ‘연금정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부채규모 인식이 회계 기준에 따른 충당부채의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 형식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부채 규모가 정의”된다고 지적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투입은 현실적으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당연한 귀결이나, 재정투입 시기와 규모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매년 국민의 세금을 기초연금 22.6조 원, 의료급여 11.1조 원, 건강보험 9.1조 원을 지급하면서 국민연금에만 지원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고, 오히려 그동안 국민연금에 국가의 재원을 집어넣지 않은 것이 논리적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국민연금 재정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적자’여야 하며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적절한 규모의 재정투입이 필요한데,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연못 속의 고래’로 대변되듯 과도한 측면이 있고 이는 경제활성화와 효율화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지적, “국민연금 기금이 줄어드는 시점부터 OECD 노인관련 지출 규모를 참고하여 국민적 합의를 통한 적절한 규모의 재정투입이 고려 가능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 기금고갈에 대한 불신의 근본적 해소는 어려우므로 신뢰 제고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 급여적절성 확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금 소진에 연착륙하는 방안과 완전 적립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은 매우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조세를 투입해야 한다면, 사전적립식으로 크레딧을 대폭 확대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에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유진 대표는 “국민연금의 ‘안정화’는 오랜 기간 ‘재정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소득대체율 인하와 보험료 인상 방향의 개혁이 이뤄졌다”며 “’제도의 급여적절성’ 또한 제도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금의 세대 간 형평 문제 접근 시 연금이 ‘세대 간 연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 연금에 대한 신뢰는 단순히 기금이 쌓여 있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은 ‘막대한 기금 규모’ 보다는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에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경험과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규정상으로도 국가가 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해서 지급보장 명문화의 실효성이 낮고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 “지급보장 명문화가 국가의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는 행태로 귀결될 개연성도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또한 “완전적립식으로의 전환은 재원조달 측면에서 그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의 공적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전체 인구 중 40% 가까이 노인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막대한 적립기금 보유가 사회적(적정 노후소득보장)·경제적(소비 진작 통한 내수 활성화) 목적 달성에 효율적·효과적인 방식인지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직면한 ‘재정위기의 실체’를 보면, 재정투입·보험료 인상 등 단선적인 대응만으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담보에 불충분하다”며 “재정문제를 전적으로 ‘보험료 인상’만으로 해결하려는 게 문제”이며 “국민연금의 보험원리 유지를 위해서는 제도 내 수지 불균형 문제 중 일부만이라도 가입자(국민)의 책임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보험료 인상폭이 국민 부담여력을 넘어서지 않도록 신규 세원 확보·국고 투입 등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막대한 기금을 충분히 활용하여 운용수익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닦고, ▲연금재정에 보다 우호적인 인구·경제·사회적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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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제목 : 국민연금 안정화 방안 토론회 ‘불신을 넘어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으로’
  • 일시: 2023년 5월 30일 (화)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김성주·서영석·최종윤·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남희 변호사, 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 이동우 변호사·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위원장
    • 토론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2023.05.30.(화) 오전 10시, 국민연금 안정화 방안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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