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23-08-31   982

우리의 노후 안정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요구합니다

재정 안정에 치우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 부당해

사용자 책임 강화·국고지원 등 소득대체율 인상 위한 과제 제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8/31(목) 국민연금 기금과 재정의 안정만을 중시하는 편향적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에 대응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일(9/1)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인 재정계산위원회가 공청회를 통해 발표하는 보고서에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늦추며, 수익률을 높이는 시나리오가 제시될 것으로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재정안정화 방안의 내용이 보고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한 내용은 배제된 상황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을 늦추기 위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라는 국민연금 도입 취지를 반하는 내용 구성입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구성부터 내용까지 편향된 내용으로 담기게 된 데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제도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과 방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요구안을 통해 이번 보고서에 담지 못한 소득대체율 인상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참여연대는 요구안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현황 ▲소득대체율 인상의 필요성과 방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정책적 과제라는 세 항목으로 소득대체율 인상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급여 수준은 노후빈곤 예방 및 퇴직 전 생활수준 유지에 미흡합니다. 공적연금 지출 비중 또한 OECD 다른 회원국보다 낮습니다. 새로 노년층에 진입한 인구의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노인인구 증가는 사회 전체의 빈곤을 심화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2025년에 일시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 ▲인상 시 가입연령 조정, 보험료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해 급여적절성을 제고할 것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이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를 참고해서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안(이하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재정안정에 치우친 이번 보고서의 내용만을 반영해 계획안이 마련된다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연금개혁’은 급격한 고령화와 심화하는 노인빈곤의 상황에서 시민 모두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연금개악’이 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재정안정론자들의 편향된 입장만을 전제한 보고서가 고스란히 계획안에 담겨지지 않도록,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국민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 개혁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정책 요구안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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