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오늘(9/5)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외에 닥친 여러 복합위기 속에 경제와 민생은 더욱 심각해지고, 대통령과 측근의 권한 남용 등 민주주의의 위험 징후도 늘고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2023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할 8대 과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6대 법안,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고 규명해야 할 10대 과제 등을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가운데
국회가 꼭 통과시킬 8대 입법과제 중 돌봄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대부분 민간에 맡겨 운영되어 왔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하다보니 수익을 우선시한 불법·편법 운영과 부당청구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불안정한 돌봄 환경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은 낮아졌고 종사자 처우 또한 열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에 낮은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고, 열악한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어, 2019년 서울, 경기, 대구, 경남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입니다. 지난 2021년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근거법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간기관들과 이들을 대변하는 정치권의 강한 반대로, 핵심조항인 국공립 우선 위탁 조건이 민간 기피 기관에 제한되는 방향으로 후퇴되어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생겼습니다.
- 또한 부족한 예산과 근거법의 미비로 지역별로 운영에 격차가 생겨났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절대적인 수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민간 시설에 비해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고,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초단기간 저임금 노동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는 등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 이에 더해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고도화를 이유로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 협업을 활성화하고 돌봄 서비스 공적 지원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각 사회서비스원의 통폐합, 예산 삭감 등 사실상 무력화 조치를 취하고 있어 사회서비스원 도입 취지가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시민 누구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돌봄의 공공성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발의 및 심사 현황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969, 남인순의원 등 10인)
입법 과제
- 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 우선 위탁, 국가 및 지자체 책무성 강화
-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 사회서비스 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설립주체를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확대, 시설의 사회서비스원 우선 위탁,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사회서비스원 통폐합 시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하도록 해 기관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원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