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23-09-06   512

[2023 정기국회 과제] 일부 편익, 실상은 의료영리화 「보험업법」 저지

참여연대는 오늘(9/5)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외에 닥친 여러 복합위기 속에 경제와 민생은 더욱 심각해지고, 대통령과 측근의 권한 남용 등 민주주의의 위험 징후도 늘고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2023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할 8대 과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6대 법안,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고 규명해야 할 10대 과제 등을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3 정기국회 과제

참여연대가 제안한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가운데
국회가 꼭 막아야할 6대 저지과제 중 일부 편익, 실상은 의료영리화 「보험업법」 저지를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에서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집적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민간보험사가 개인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법안입니다. 당장은 편리함을 안겨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환자 편익은커녕 보험 이용 거절이나 과도한 보험료 등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한 의료민영화 법안입니다. 지난 십여 년 간 민간보험사들이 4,000만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받기 위한 입법 로비를 벌여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게다가 국회 정무위는 개정안이 성안되지도 않았는데 법안을 통과시켰고 정부 금융위원회에 보험업법 개정안 대안을 만들어 오게끔 국회의 권한을 위임하기도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힘써야 할 국회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제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보험업법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자 민간보험사들은 그동안 민감 개인 정보로 분류돼 있어 민간 기관이 활용할 수 없던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상품개발은 물론 헬스케어까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계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대체제가 될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빙자한,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는 조속히 폐기해야 합니다.

발의 및 심사 현황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41,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2552, 윤창현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4447,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9414,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9937,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4434, 배진교의원 대표발의)
  • 2023년 6월 15일 정무위원회에서 정부 대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대안반영폐기.

입법 과제

  1. 일부 편익, 실상은 의료영리화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
  • 민간보험사에 개인의료정보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합니다.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정무위원회 / 금융위원회 / 보건복지부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