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23-09-06   423

[2023 정기국회 과제] 현행 의료체계 붕괴 우려 큰 비대면 진료 법제화 위한 「의료법」 개정 저지

참여연대는 오늘(9/5)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외에 닥친 여러 복합위기 속에 경제와 민생은 더욱 심각해지고, 대통령과 측근의 권한 남용 등 민주주의의 위험 징후도 늘고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2023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할 8대 과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6대 법안,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고 규명해야 할 10대 과제 등을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3 정기국회 과제

참여연대가 제안한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가운데
국회가 꼭 막아야할 6대 저지과제 중 현행 의료체계 붕괴 우려 큰 비대면 진료 법제화 위한 「의료법」 개정 저지를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이루어졌던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수가를 130%로 책정했는데, 이는 플랫폼 기업이 막대한 수수료를 챙길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터주는 것이자,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조치입니다.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가 수익이 좋게 될 경우 쏠림현상으로 인해 지역의 일차의료를 붕괴시켜 결국 현행 필수의료 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시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정책입니다.
  • 현재 플랫폼 기업들은 ‘건강관리서비스’로 국내 의료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대보험사와 연계해 미국처럼 기업이 건강관리와 만성질환치료, 의료기관 환자알선까지 연결하는 민영화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제약업체, 민영보험사, 사모펀드와 같은 민간 자본이 의료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체계는 완전히 붕괴되어 의료가 완전히 시장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영리 플랫폼을 허용해 기업 돈벌이를 돕고 의료를 상업화시키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발의 및 심사 현황

  •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70,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2756,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8012,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20760,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21007,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21133,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

입법 과제

  1. 의료민영화 교두보 역할 하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위한 의료법 개정 저지
  • 국회에서 논의중인 비대면진료 법제화 내용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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