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 처리 중단하라!

2023. 9. 12. 개인 의료정보 전자전송법 국회(법사위) 처리 반대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9월 13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으로 알려진 민간 보험사의 환자 의료정보 전자전송법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 보험사들이 부르고자 하는 대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으로 잘못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환자들의 편의에 보탬이 된다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극히 부차적인 점만을 부각해 지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언론사들도 대개 이런 점만을 부각할 뿐 감춰진 진실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영리에 반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도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민간 보험사들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보험사들은 한 해 미지급 소액 보험금이 2천억 원이 넘는다는 점을 부각해 이 법안 통과에 이용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환자들에게 소액 보험금을 돌려 줄 수 있을 텐데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정말 보험 가입 환자들에게 필요하고, 보험 가입의 가장 큰 동기이기도 한 고액 의료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급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의 이러한 고액 의료비 지급 거부 사례들에 대해서는 언론 고발 프로그램에서 여러 차례 다뤄진 바도 있습니다.

민간 보험사들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을 약화시켜 국민들이 민간 보험사에 더 기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를 압박해 건강보험이 보장하고 있는 질환 중 일부를 건강관리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민간 보험사들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민간 보험사들은 이 건강관리서비스를 계속 확장해 건강보험의 영역을 침범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국민들의 모든 의료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이윤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환 가능성이 큰 집단 또는 개인의 가입 거절, 보험료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등에 축적한 정보를 이용한다면 이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대폭 줄이고 큰 이윤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가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민간 보험사들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이런 악법을 통과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따라서 노동·시민사회뿐 아니라 환자 단체들도 함께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이 법안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개인 의료정보 전자전송법 국회(법사위) 처리 반대 기자회견 “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을 위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국회(법사위) 처리 중단하라”
  • 일시 : 2023년 9월 12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 루게릭 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 프로그램
    • 사회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발언
      •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 오진석 한국폐섬유화환우회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인 험업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내일(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험사 환자 정보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잘못 이름 붙여진 법이다.

여기 모인 노동단체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환자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 법을 십여 년 전부터 반대해 왔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에 해당하는 노동자, 시민, 환자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법을 여기까지 끌고 온 국회는 누굴 위해 존재하나! 이 법은 오직 민간보험사들의, 민간보험사에 의한, 민간보험사를 위한 법일 뿐이다. 그들이 연간 수천억이라는 낙전수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환자를 위해 이 법을 바란다고? 이 법은 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보험사를 위한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보험사들의 거짓을 드러낸 바가 있지만, 오늘 다시금 이런 입장을 밝힌다. 국회는 보험업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을 폐기하라.

첫째, 이 법은 보험사들이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축적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환자에게는 불이익만 돌아온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환자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가능한 전자 형태로 더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간다. 보험사들은 이 정보를 활용해 질병 위험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들의 새로운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부담보 설정을 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을 할 것이다. 보험업계들 자신이 청구자료를 활용해 지급심사와 새로운 상품개발 등에 활용하겠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가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진료정보를 최대한 수집해 환자를 선별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다. 환자들 입장에선 단기적으로는 소액청구가 쉬워 약간의 이득을 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정보를 축적한 보험사들의 갑질에 더욱 시달릴 것이다. 손해율이 높다는 눈가림으로 보험료를 쉽게 올리고 고액 보험금 지급은 거절하면서 이미 천문학적 수익을 거두는 보험사들은 아픈 환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해 더 쉽게 돈벌이를 할 것이고 환자들은 더욱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둘째, 이 법은 미국처럼 건강보험을 민영화하기 위한 보험사-의료기관 직계약과 관련 있다.

이 법이 통과돼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청구자료를 직접 보내게 되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직불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보험사들은 본다.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과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은 미국식 민영화다. 일찍이 삼성생명은 사보험이 공보험을 대체하기 위해 직불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한 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처럼 환자들은 보험사가 계약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을 수 있다. 돈을 주는 보험사가 갑, 병원이 을이기 때문에 병원은 보험사가 미리 허용하지 않은 진료는 하지도 못 한다. 의료기관과 계약한 민간보험이 결국 공보험을 대체해 미국은 모두 알다시피 전 국민 건강보험이 없는 나라가 됐다. 보험사들이 이번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근본적 목적이 여기에 있다. 환자에게 연간 2천억 실손보험금을 되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료법 규제를 허물어 의료기관 환자정보를 직접 가져가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매우 심각한 의료 민영화다.

이토록 심각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한 정무위 의원들은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도 모자라다. 여기에 만약 법사위 의원들이 여기에 마침표를 찍는다면 그 역사적 과오는 두고두고 남을 것이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기업의 영리행위를 위해 환자 정보를 넘기도록 하는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법과 약사법과 정면 충돌한다는 점도 법사위 의원들은 분명히 봐야 한다. 의료법(제21조2항)과 약사법(30조3항)은 의료기관과 의료인, 약사가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예외는 오직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에 자료를 보내는 등 대개 공공적·공익적 목적뿐이다. 사기업의 영리행위를 위해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약사법에 위배된다. 법사위는 내용에서 심각할 뿐 아니라 이처럼 기존 법체계와 충돌을 일으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

2023년 9월 12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 루게릭 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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