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회서비스 공공 책임성 강화에 역행,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 폐기하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없애고 산업화 추진하는 윤정부 기조 일환

사회서비스원 예산 ‘0원’ 등 공공성·국가책임 강화 요구 역주행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지우기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9/1) ‘2023년 시·도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Ⅱ'(이하 ‘운영지침’)에 ‘민간협업을 활성화하고 사회 서비스 혁신지원을 강화,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 기능 확대’를 사업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민간기관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 책임성 강화라는 사회서비스원 도입 취지에 역행하도록 운영지침을 개악했다. 사회서비스 정책 도입 당시부터 서비스 제공이 민간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열악한 노동환경과 이로 인한 낮은 서비스 문제, 수익을 우선시한 불·편법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공공의 역할을 키우고 노동환경과 서비스 질 개선을 넘어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이 요구되어 온 배경이다. 사회서비스 공공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원 정책이 도입되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진흥법 제정 시도, 관련 예산 전액 삭감 등을 통해 어렵게 시작된 사회서비스원 없애기에 몰두해 왔고, 이번 운영지침 개악도 이와 같은 퇴행의 흐름과 다르지 않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돌봄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는커녕 사회서비스원 없애기 등 윤석열표 사회서비스 정책을 규탄하며, 이를 표방하는 이번 운영지침의 폐기를 촉구한다. 

이번 지침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종사자의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된 부분에서 기존 ‘종사자를 직접 채용하고 가급적 월급제 채용’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직접 채용(정규직, 비정규직 포함)’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실상 비정규직 채용과 이에 따른 고용의 질 저하를 공식화한 점이나,  ‘공공’ 대신 ‘민간지원’을 강조하는 이번 운영지침은 현행 사회서비스원법에도 반하는 개악이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없애기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사회서비스원 통폐합이나 사업 축소와 예산삭감이 줄을 잇고 있다. 정부·여당은 사회서비스원법 축소와 시장화를 골자로 한 사회서비스진흥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회서비스원 정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으며, 공공성 약화로 인한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다.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바 있는 윤석열 정부는 그 세부과제로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간협업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혁신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산업부화’를 표방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전부처의 산업부화’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정부에서 반복된 사회서비스 시장창출 실패에 대한 분석이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은 확인되지 않는다.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공공성이 중요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으로 역주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으로 인한 공적 돌봄의 축소와 서비스 계층화 등의 폐해 외에 다른 긍정적 요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양질의 돌봄을 직접 제공하겠다는 공공돌봄 책임의 의지를 담은 제도적 도구로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공적 임무와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사회복지 전반의 영역에서 민영화, 영리화, 산업화를 시도 중인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없애기 정책의 중단과 이번 운영지침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