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견서] 참여연대,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사회서비스 공공책임성 약화·사회서비스원 역할 축소 우려 커

사회서비스 시장화 하는 사회서비스진흥법안 즉각 폐기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9/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지난 6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진흥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

현행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과 별개로 사회서비스 관련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기본계획 수립의무 등을 기본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주장하며, 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서비스의 혁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ㆍ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사회서비스진흥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사회서비스진흥법안은 사실상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본래 정책목표인 사회서비스 정책 운영 및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아닌 산업진흥기관으로 탈바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진흥법안의 문제점으로 ▲현행법의 제정 목적에 반하고 오히려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통해서 공적 재원의 사적 약취를 조장하며, ▲무분별한 금융지원 및 조세감면으로 사회서비스 영리추구 사업자 진입 우려가 크고, ▲거버넌스에서 종사자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우리 사회에서 설립 취지의 목적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형해화하고,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성 훼손이 우려되는 법안이 발의된 점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속화하는 고령화 사회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시장화를 초래할 사회서비스진흥법안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 별첨자료 :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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